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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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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분안전 06-03-13 8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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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히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275, '03.09.18]
>
> 중략하고...
>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겨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4년 5월 발행
> 건설안전 질의.회시집 573쪽
수직방망으로 설치하는 라셀망은 "안"자 마크가 없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비규격품을 사용하여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재설치를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 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275, '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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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하고...
>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겨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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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4년 5월 발행
> 건설안전 질의.회시집 573쪽
수직방망으로 설치하는 라셀망은 "안"자 마크가 없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비규격품을 사용하여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재설치를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