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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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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14 1,353회 0건

본문

2006-03-14, "CIND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는 법으로 신호만 보게 되어 있지않으가여?
> 궁금합니다..
> 신호수가 다른 업무도 할수가 있게 되어있나여 ?
> 법으로 명시 되어있으면 알려주세여....
> 신호수는 신호만 보라는 법이 있냐고 저희 직장 상사분이 그러시는데.
> 궁금해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에 관련된 법령에서 신호수는 신호만 보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수가 신호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본다면 그 해당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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