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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급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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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안전    06-03-14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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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ㅡㅡ
> 우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함은 쉽게 한사업장의 대장 즉 원청소장
을 말하는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관리책임자 선임같이하면
되고요, 20억이상 공사현장은(하청포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
사 소장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 2. 근로자 대표로 직영 반장님을 서류에 올려도 되는지요..
노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하시고
위원장은 원청소장 간사는 안전관리자 그담 직원들...(사용자측이
고) 하청별 작업반장을 아님 현장소장을 노조측에 ...

> 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대체 누군가요..ㅠㅠ
이거 강제규정 없으니까 할려믄 하고 말라믄 말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은 협력사 소장이나 시키면 되고요

---------초보 후배님 한살이래두 젊었을때 미래를 찾아보세요
이거 오래 못하는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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