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재처리 방법좀~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이므로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건설현장입니다..
>
> 사석 시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공종이 끝난후 찾아와서 사석 시공중 넘어
>
> 져서 한쪽다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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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담안전관리자와 원가절감
참.. 뭐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겸임보다는 전담의 경우 보다 안전에 신경을 더욱 쏟을 수 있겠죠.
그에 따라 사고 -> 인력손실 -> 각종 비용발생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거시적 측면에서 원가절감에 적지않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마인드에 따라 극과 극을 들리 하겠지요.
건설회사에서 원가절감을 하는데 타겟이 안전관리자라면..
차라리 소장이 안전, 토목, 건설, 관리를 다 하는게 보이는 원가절감인듯..
전담안전관리자 = 원가절감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별로인 듯 합니다.
아시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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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일 항타시 신호수는 신호수에 해당여부
당근됩니다.
2007-02-15, "서 임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파일 항타시 항타위치를 잡기위해 신호를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
> 계상시 신호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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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건강진단 2차비용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차검진비는 안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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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2007-02-14, "김한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에서 총무/공무/인사/안전/소방 다
> 맞고 있는 직원입니다.
>
> 저희회사가 총 직원이 34명, 소사장제로 협력사 직원이 20 명입니다.
>
> 총 인원이 54명이지요.
>
> 그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
>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일을 할뿐 회사명, 사업자등록, 사장 다 다릅니다.
>
> 그래서 지금까지 선임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협력사 직원이 다쳐서
> 병원에 입원중인데 그 직원이 뭐 안전관리자 예기를 어디서 줏어듣고
>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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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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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2007-02-15,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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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2007-02-14, "안전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해당항목에 대해....
>
> 타워크레인 항목에 대하여 추가요청이 와서요
> 타워크레인에 관련하여 실시시기 및 실시(교육)내용에 대하여
> 질문합니다....
> 좋은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 및 해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1. 공통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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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결재"라 함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안전관리자는 조직도상 라인이 아닌 스탭의 개념이므로, 결재보다는 작업일보를 확인하는 선에서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사계획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안전관리자라기 보다 우선적으로 공사 시공담당자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안전관리자는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조언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02-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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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공사일보에 결재를 하는 것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람 개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함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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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순수한 시각으로 볼때는 당일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지도조언해 주고 필요 안전계획을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첫째, 그 형태가 결재던지 회람이던지 일단 당일 작업사항에 대해 김신현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작업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또는 지도조언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조치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일보는 대부분 어제와 오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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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재해승인
황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유한책임이고 산재승인율이 90%정도가 되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2007-02-1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종소장이 사고발생후 15일이 지나 수술후 산재를 해달라고 통보가
> 왔습니다. 약 15일동안 현장사무실에 사고발생통보도 없이 있다고
> 수술을 하고 와서 산재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 보통때는 소장이라 일도 안하다가 사고당일 일을 갑자기 하다(철근
> 운반) 허리를 다쳤(디스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제요?
> 업체에서는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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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 질문이요 일반 건강검진이요
맞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구요...2차검진 비용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건강진단만 채용 후 1년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 다고 했는데요
>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만 해당 되는거네요?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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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이 바끼어따고 하던데..
1807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에도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 작성 해야 됩니까?
> 어찌 바껴습니까?
> 궁굼이 밀려와요....
> 그리고 법적으다가 꼭 챙겨야 하는 서류즘 딱 집어서 알려주세요..
> 헥갈리어서..
>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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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보고에서 요양신청서서를 왜 작성하는지?
요양신청서는 사고보고시 쓰는게 아니고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채용시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눈 있으나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건강진단만 채용 후 1년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보고에서 요양신청서서를 왜 작성하는지?
> 그리고..
> 채용시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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