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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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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6-03-16 1,181회 0건

본문

직급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밥팅~~)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냥 하청소장으로 선임하면 된다 답변주셨는데......
꼭 해야하는지요...해야한다면 선임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선임한 하청소장이 작업완료후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참고로 저희 현장은 상업건축물에 공사금액 150억이 조금 넘는데요...)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나눌때요..
사용자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당해사업의 대표자(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간단히 원.하청의 직원 등)


그래서 전 지금까지 사용자위원은 위원장:현장소장님,간사:저,나머지위원엔 협력업체 소장으로 8인 구성하고..근로자 위원엔 저희 직영반장,각 하청업체 작업 반장들로 8인 이렇게 동수로 맞췄는데...틀린건지요..ㅠㅠ
(밑에 답변 주신거 보니 원청 VS 하청으로 나누신거 같은데...저의 현장은 소장님,건축대리,안전관리자(저)직영반장님..이렇게 4명인데..하청은 형틀,철근,전기,설비,토목,소장님들로만 구성해도 저희 인원이 넘는데...원청대 하청으로 해야하는지 소장님들대..근로자(반장)들로 해야는지..명확하게 좀요..ㅠㅠ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해...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게 여러가지가 들어오다 보니 안전으로 떨수 있는 물품인지...많이 헷갈리네요...예를들어 안전난간설치는 되지만 안전계단은 안되고...그래서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또는 될 수 없는 그런 ...
산업안전계상기준 항목과 제외항목 목록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_ _)

4.안전 교육에 관해...
대기업이 아닌이상 많이 힘들꺼라 생각됩니다...저처럼...ㅠㅠ 힘두 읍구..ㅠㅠ
현장에 자재가 쌓여 체조는 고사하고 모이기도 힘이 드는데...
많게는 100명이상 보통 5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인원을 어케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ㅠㅠ
다들 특교시 2시간 지켜서 하시는지...(저희는 모이는데 반이 흘러서..ㅜㅜ교육을 해도 교육자료를 다 카피해서 주지도 못하고 간단한 작업시 위험이 예상되는 것만 조심하라며 마는데...이렇게 하는게 제가 봐도 영...아닌거 같아서요....ㅜㅜ
다른 분들은 어케 하시는제 조언좀 해주세요...
글구 다른곳에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동안전,체험교육등)중 저희 현장에 맞을만한 교육엔 뭐가 있을지요....

5.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관리
- 청색 자율관리, 황색 공단기술지원, 적색 감독 실시

SOC 시설 건설현장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 시행
- 재해예방 프로그램 수립․시행시 각종 점검에서 제외
- 재해예방프로그램 미수립시 취약시기 건설현장 점검 등 각종 점검대상에 우선 선정, 중점관리
로 이번년도 부터 바뀐다는데...재해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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