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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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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이해가....ㅠ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7 1.5k 0

본문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급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밥팅~~)
>
>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냥 하청소장으로 선임하면 된다 답변주셨는데......
> 꼭 해야하는지요...해야한다면 선임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선임한 하청소장이 작업완료후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참고로 저희 현장은 상업건축물에 공사금액 150억이 조금 넘는데요...)
>
>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나눌때요..
> 사용자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 당해사업의 대표자(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현장소장)
> - 안전관리자
>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간단히 원.하청의 직원 등)
>
>
> 그래서 전 지금까지 사용자위원은 위원장:현장소장님,간사:저,나머지위원엔 협력업체 소장으로 8인 구성하고..근로자 위원엔 저희 직영반장,각 하청업체 작업 반장들로 8인 이렇게 동수로 맞췄는데...틀린건지요..ㅠㅠ
> (밑에 답변 주신거 보니 원청 VS 하청으로 나누신거 같은데...저의 현장은 소장님,건축대리,안전관리자(저)직영반장님..이렇게 4명인데..하청은 형틀,철근,전기,설비,토목,소장님들로만 구성해도 저희 인원이 넘는데...원청대 하청으로 해야하는지 소장님들대..근로자(반장)들로 해야는지..명확하게 좀요..ㅠㅠ
>
>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해...
>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게 여러가지가 들어오다 보니 안전으로 떨수 있는 물품인지...많이 헷갈리네요...예를들어 안전난간설치는 되지만 안전계단은 안되고...그래서요...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또는 될 수 없는 그런 ...
> 산업안전계상기준 항목과 제외항목 목록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_ _)
>
> 4.안전 교육에 관해...
> 대기업이 아닌이상 많이 힘들꺼라 생각됩니다...저처럼...ㅠㅠ 힘두 읍구..ㅠㅠ
> 현장에 자재가 쌓여 체조는 고사하고 모이기도 힘이 드는데...
> 많게는 100명이상 보통 5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 근데 이인원을 어케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ㅠㅠ
> 다들 특교시 2시간 지켜서 하시는지...(저희는 모이는데 반이 흘러서..ㅜㅜ교육을 해도 교육자료를 다 카피해서 주지도 못하고 간단한 작업시 위험이 예상되는 것만 조심하라며 마는데...이렇게 하는게 제가 봐도 영...아닌거 같아서요....ㅜㅜ
> 다른 분들은 어케 하시는제 조언좀 해주세요...
> 글구 다른곳에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동안전,체험교육등)중 저희 현장에 맞을만한 교육엔 뭐가 있을지요....
>
> 5.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 ○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관리
> - 청색 자율관리, 황색 공단기술지원, 적색 감독 실시
>
> SOC 시설 건설현장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 시행
> - 재해예방 프로그램 수립․시행시 각종 점검에서 제외
> - 재해예방프로그램 미수립시 취약시기 건설현장 점검 등 각종 점검대상에 우선 선정, 중점관리
> 로 이번년도 부터 바뀐다는데...재해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줌...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원도급업체 현장소장과 협력업체소장님은 모두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니다.

이때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원도급업체와 도급받은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는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는 모두 별도로 선임신고 하여야 함)

또한, 원도급업체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현장내에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하였다면 노동부에는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없이 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하도급이 있는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도급받은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선임한 하청소장이
그만 둘 경우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둔 업체의 현장소장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다 + 건축대리, 직영반장,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에다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중요한 것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세요


3.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내역을 적어주세요.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장소가 좁고 인원이 많다면 공종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취합하는 방법도 고려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및 KOSHA 18001 등을 살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http://society.kordic.re.kr/~kiis/)
- 한국능률협회(http://www.kma.or.kr/)
- 매경안전환경연구원(http://www.mkshe.co.kr/)
- 노동부 산업안전교육원(http://edu.kosha.net/)에서는 KOSHA 18001 인증실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KOSHA CODE G-04-200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33 페이지
Q & A 목록
A : 신규채용자 교육 과 정기안전교육

2006-03-21,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이번에 아파트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 >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려고 보니... > > 하루만 일할 일용직이더라구요... > > 이럴때도 신규채용 교육을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신규채용교육을 했는데.. 정기교육 전에 그만둔다면.... > > 정기교육을 받는 사람은 정기교육을 받는 날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 >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 > 아니면.. 그날 작업이 없어도 모두 나...



06-03-21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

2006-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3개사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원청 협력업체 모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현장은 공동시공 현장으로서 대외기간에 별도의 현장으로 신고되 > > 지 않았으며 3개사가 나누어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그중에 한 현장을 3개 > > 사가 공동시공하는 현장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A사, B사, C사 3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



06-03-21 · 1.3k · 0
A : 덤프 자동덮개 설치기준에 관하여...

2006-03-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한창 터파기 및 상차가 진행중인 아파트 건축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모든 덤프에 2단 자동덮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몇 대가 1단 자동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2단인데 일부가 떨어져 1단이 된거지요 > 조금 높은 곳이나 뒤에서 봤을때 주행시 토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 외관상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 업체 소장에게 시정지시하였으나 소장은 1단도 설치 되어있는 것이라고 > 하며 시정하지 않습니다. > 환경적인 부분으로 강조가되면서 덤프 상차부에 ...



06-03-21 · 1.5k · 0
A : 총공사금액????

2006-03-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시 총공사금액으로 구분하는대요... 여기서 총공사금액은 관급, 사급, 등 다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순공사비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순공사비+제경비+사급자재),(도급액+관급자재비), > (도급액) 도대체 어디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시 말하는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



06-03-21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2006-03-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순공사비 6,548,203,946원, 간접노무비 435,037,307원, > 기타경비 419,604,179원, 사급자재 437,030,000원, > 관급자재 9,537,410,000원 입니다. > 정확한 안전관리비 산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도 알려주세요.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06-03-21 · 1.8k · 0
A : 가설컨테이너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여부

2006-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앞으로 가설 컨테이너가 몇개 들어올 예정인데요, 2층으로 > > 가설컨테이너를 설치 할때 올라가는 발판(계단)과 난간대에 추락(낙하) > > 방지용 망을 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의 안전부분도 있겠지만 공사수행상 필요한 컨 > > 테이너의 한 부분이기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수행상 필요한 컨테이너라 해도 현장...



06-03-21 · 1.9k · 0
A : 와이어로프 직경감소율에 대하여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 공칭지름의 7%이하는 폐기하도록 되어있는데, > 측정방법을 알려주세요. > > 수식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 > 예를들어 분모에 실측정값을 대입하는건지, 아님 최초직경값을 대입하여 나누는건지.. > > 안전을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초보안전인인데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측정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것이 버어니어캘리퍼스가 아닌가 합니다. 와이어로프 공칭지름 감소율(%) = 100 - [(실측정값/최초직경값)...



06-03-20 · 1.4k · 0
A : 와이어로프 직경감소율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번창한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2006-03-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와이어로프 공칭지름의 7%이하는 폐기하도록 되어있는데, > > 측정방법을 알려주세요. > > > > 수식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 > > > 예를들어 분모에 실측정값을 대입하는건지, 아님 최초직경값을 대입하여 나누는건지.. > > > > 안전을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초보안전인인데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



06-03-20 · 1.3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21 · 1.4k · 0
A : 이럴땐 무재해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새벽 1시부터 새벽5시까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 이런경우는 무재해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하는건지요? > 아님 1.5배나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항에 의거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작업이 진행된다면 실근무자수에 4시간을 곱하여 무재해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재해시간은 임금처럼 야간할증, 잔업 및 연장 등에 대한 할...



06-03-20 · 1.4k · 0
A :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듯

---- 산재처리하셨다면, 발빼심이 좋을듯 하오... 공단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산재병원에서는 치료에 필요하다면 촬영하고 공단에서 불인정할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할터이니 관여할필요가 없습니다



06-03-20 · 1.1k · 0
A : 산재치료중 MRI촬영비가 산재비용처리가 되는지요.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작업중 사고로 MRI촬영을 할경우 >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 어떤이는 된다고 하고 > 어떤이는 안된다고 해서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인이나 회사에서 처리한 진료비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지급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비용에 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06. 2. 28 노동부고시 제2006- 6호)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



06-03-20 · 2.1k · 0
A : 곤돌라 및 고소차 자격유무

2006-03-20, "안전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곤돌라 및 고소차도 자격유무를 따져서 유자격자가 운전해야 > 하는건가요? 지게차는 면허증이 있지만 곤돌라 및 고소차도 > 자격유무를 따진다고 들었길래 과연 맞는지 궁금해서 >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자격유무가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 어떤 식으로 자격유무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



06-03-20 · 2.3k · 0
A : 안전화 털이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능여부

2006-03-20, "safe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금번 저희 현장에서 안전화 > 털이개를 구매 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06-03-20 · 3.4k · 0
A : 철근가공장 안전난간대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2006-03-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내 철근가공장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가공장 주변에 안전난간 > >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요? > > 주변을 지나는 근로자를 위한 방호기능도 있지만 구획화의 의미도 있는 > > 것 같아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현장내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등은 안전관리비...



06-03-1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3-17, "초짜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짜 주공안전입니다 > 수고 많으시죠 매일 여기에 와서 좋은 정보 습득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6월에 준공인데요 설계변경해서 안전관리비가 4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안전관리비 못 타먹으면 능력인정 못받을것 같네요 공사는 늦어도 5월 중순이면 끝날것 같은데 안전관리비가 총 6000만원이 남았네요 > 제 생각엔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월 급여의 10%이내)으로 공사초기부터 소급시키려고 하는데 관리감독자와 하도급 소장.반장들 해서 하면 맞출수 있을것 같은데 뾰...



06-03-1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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