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이해가....ㅠ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7 1.5k 0

본문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급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밥팅~~)
>
>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냥 하청소장으로 선임하면 된다 답변주셨는데......
> 꼭 해야하는지요...해야한다면 선임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선임한 하청소장이 작업완료후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참고로 저희 현장은 상업건축물에 공사금액 150억이 조금 넘는데요...)
>
>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나눌때요..
> 사용자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 당해사업의 대표자(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현장소장)
> - 안전관리자
>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간단히 원.하청의 직원 등)
>
>
> 그래서 전 지금까지 사용자위원은 위원장:현장소장님,간사:저,나머지위원엔 협력업체 소장으로 8인 구성하고..근로자 위원엔 저희 직영반장,각 하청업체 작업 반장들로 8인 이렇게 동수로 맞췄는데...틀린건지요..ㅠㅠ
> (밑에 답변 주신거 보니 원청 VS 하청으로 나누신거 같은데...저의 현장은 소장님,건축대리,안전관리자(저)직영반장님..이렇게 4명인데..하청은 형틀,철근,전기,설비,토목,소장님들로만 구성해도 저희 인원이 넘는데...원청대 하청으로 해야하는지 소장님들대..근로자(반장)들로 해야는지..명확하게 좀요..ㅠㅠ
>
>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해...
>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게 여러가지가 들어오다 보니 안전으로 떨수 있는 물품인지...많이 헷갈리네요...예를들어 안전난간설치는 되지만 안전계단은 안되고...그래서요...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또는 될 수 없는 그런 ...
> 산업안전계상기준 항목과 제외항목 목록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_ _)
>
> 4.안전 교육에 관해...
> 대기업이 아닌이상 많이 힘들꺼라 생각됩니다...저처럼...ㅠㅠ 힘두 읍구..ㅠㅠ
> 현장에 자재가 쌓여 체조는 고사하고 모이기도 힘이 드는데...
> 많게는 100명이상 보통 5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 근데 이인원을 어케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ㅠㅠ
> 다들 특교시 2시간 지켜서 하시는지...(저희는 모이는데 반이 흘러서..ㅜㅜ교육을 해도 교육자료를 다 카피해서 주지도 못하고 간단한 작업시 위험이 예상되는 것만 조심하라며 마는데...이렇게 하는게 제가 봐도 영...아닌거 같아서요....ㅜㅜ
> 다른 분들은 어케 하시는제 조언좀 해주세요...
> 글구 다른곳에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동안전,체험교육등)중 저희 현장에 맞을만한 교육엔 뭐가 있을지요....
>
> 5.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 ○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관리
> - 청색 자율관리, 황색 공단기술지원, 적색 감독 실시
>
> SOC 시설 건설현장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 시행
> - 재해예방 프로그램 수립․시행시 각종 점검에서 제외
> - 재해예방프로그램 미수립시 취약시기 건설현장 점검 등 각종 점검대상에 우선 선정, 중점관리
> 로 이번년도 부터 바뀐다는데...재해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줌...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원도급업체 현장소장과 협력업체소장님은 모두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니다.

이때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원도급업체와 도급받은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는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는 모두 별도로 선임신고 하여야 함)

또한, 원도급업체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현장내에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하였다면 노동부에는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없이 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하도급이 있는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도급받은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선임한 하청소장이
그만 둘 경우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둔 업체의 현장소장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다 + 건축대리, 직영반장,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에다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중요한 것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세요


3.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내역을 적어주세요.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장소가 좁고 인원이 많다면 공종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취합하는 방법도 고려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및 KOSHA 18001 등을 살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http://society.kordic.re.kr/~kiis/)
- 한국능률협회(http://www.kma.or.kr/)
- 매경안전환경연구원(http://www.mkshe.co.kr/)
- 노동부 산업안전교육원(http://edu.kosha.net/)에서는 KOSHA 18001 인증실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KOSHA CODE G-04-200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35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처리 방법좀~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이므로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건설현장입니다.. > > 사석 시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공종이 끝난후 찾아와서 사석 시공중 넘어 > > 져서 한쪽다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합니다.. > >...



07-02-21 · 1.6k · 0
A : 전담안전관리자와 원가절감

참.. 뭐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겸임보다는 전담의 경우 보다 안전에 신경을 더욱 쏟을 수 있겠죠. 그에 따라 사고 -> 인력손실 -> 각종 비용발생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거시적 측면에서 원가절감에 적지않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마인드에 따라 극과 극을 들리 하겠지요. 건설회사에서 원가절감을 하는데 타겟이 안전관리자라면.. 차라리 소장이 안전, 토목, 건설, 관리를 다 하는게 보이는 원가절감인듯.. 전담안전관리자 = 원가절감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별로인 듯 합니다. 아시다시...



07-02-15 · 1.7k · 0
A : 파일 항타시 신호수는 신호수에 해당여부

당근됩니다. 2007-02-15, "서 임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파일 항타시 항타위치를 잡기위해 신호를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 > 계상시 신호수에 해당되나요.



07-02-15 · 1.5k · 0
A : 일반건강진단 2차비용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차검진비는 안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



07-02-15 · 1.7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2007-02-14, "김한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에서 총무/공무/인사/안전/소방 다 > 맞고 있는 직원입니다. > > 저희회사가 총 직원이 34명, 소사장제로 협력사 직원이 20 명입니다. > > 총 인원이 54명이지요. > > 그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 >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일을 할뿐 회사명, 사업자등록, 사장 다 다릅니다. > > 그래서 지금까지 선임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협력사 직원이 다쳐서 > 병원에 입원중인데 그 직원이 뭐 안전관리자 예기를 어디서 줏어듣고 > 와서 ...



07-02-15 · 1.6k · 0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



07-02-15 · 2.1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2007-02-15,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07-02-15 · 1.6k · 0
A : 특별안전교육

2007-02-14, "안전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해당항목에 대해.... > > 타워크레인 항목에 대하여 추가요청이 와서요 > 타워크레인에 관련하여 실시시기 및 실시(교육)내용에 대하여 > 질문합니다.... > 좋은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 및 해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1. 공통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



07-02-14 · 1.6k · 0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결재"라 함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안전관리자는 조직도상 라인이 아닌 스탭의 개념이므로, 결재보다는 작업일보를 확인하는 선에서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사계획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안전관리자라기 보다 우선적으로 공사 시공담당자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안전관리자는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조언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02-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



07-02-14 · 1.4k · 0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공사일보에 결재를 하는 것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람 개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함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2-14 · 1.4k · 0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순수한 시각으로 볼때는 당일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지도조언해 주고 필요 안전계획을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첫째, 그 형태가 결재던지 회람이던지 일단 당일 작업사항에 대해 김신현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작업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또는 지도조언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조치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일보는 대부분 어제와 오늘에 대한 ...



07-02-14 · 1.7k · 0
A : 산재재해승인

황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유한책임이고 산재승인율이 90%정도가 되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2007-02-1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종소장이 사고발생후 15일이 지나 수술후 산재를 해달라고 통보가 > 왔습니다. 약 15일동안 현장사무실에 사고발생통보도 없이 있다고 > 수술을 하고 와서 산재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 보통때는 소장이라 일도 안하다가 사고당일 일을 갑자기 하다(철근 > 운반) 허리를 다쳤(디스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제요? > 업체에서는 일을 ...



07-02-14 · 1.3k · 0
A : 다시 질문이요 일반 건강검진이요

맞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구요...2차검진 비용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건강진단만 채용 후 1년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 다고 했는데요 >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만 해당 되는거네요?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는거고요?



07-02-14 · 1.4k · 0
A :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이 바끼어따고 하던데..

1807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에도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 작성 해야 됩니까? > 어찌 바껴습니까? > 궁굼이 밀려와요.... > 그리고 법적으다가 꼭 챙겨야 하는 서류즘 딱 집어서 알려주세요.. > 헥갈리어서.. > 잉.



07-02-13 · 1.2k · 0
A : 사고보고에서 요양신청서서를 왜 작성하는지?

요양신청서는 사고보고시 쓰는게 아니고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채용시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눈 있으나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건강진단만 채용 후 1년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보고에서 요양신청서서를 왜 작성하는지? > 그리고.. > 채용시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삭제?...



07-02-13 · 1.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44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