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동관련 규제 정비 건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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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17 1,0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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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쌩초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간소해진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런지요..
> 또 안전보건교육시간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십습니다. 자료를 검색해봐도 잘 안나오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06년도 건설안전 정책방향 중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얘기가도 있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안전보건교육이 재해예방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가 경직화되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실시가 40%미만이며 형식적으로 실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기획단의 '사업자교육 개선 추진방향'에서 교육방법 다양화 및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교육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교육시간의 합리적 조정 및 사업장의 자율성확대
- 동일업종의 타사업장으로 전직하는 경우 채용교육시간 완화
- 민간교육기관 진입 촉진
- 유해위험작업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교육인프러 확충 및 업종별 근로조건별 맞춤식 교육강화
이외의 자세한 것은 이에 대한 노동부의 활성화 방안이 나와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50인미만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9년 까지 단계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며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
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파악이 되거나 알게되면 초기화면 공지사항 등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간소해진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런지요..
> 또 안전보건교육시간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십습니다. 자료를 검색해봐도 잘 안나오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06년도 건설안전 정책방향 중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얘기가도 있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안전보건교육이 재해예방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가 경직화되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실시가 40%미만이며 형식적으로 실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기획단의 '사업자교육 개선 추진방향'에서 교육방법 다양화 및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교육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교육시간의 합리적 조정 및 사업장의 자율성확대
- 동일업종의 타사업장으로 전직하는 경우 채용교육시간 완화
- 민간교육기관 진입 촉진
- 유해위험작업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교육인프러 확충 및 업종별 근로조건별 맞춤식 교육강화
이외의 자세한 것은 이에 대한 노동부의 활성화 방안이 나와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50인미만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9년 까지 단계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며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
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파악이 되거나 알게되면 초기화면 공지사항 등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