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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정기안전점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7 1.5k 0

본문

2006-03-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하천개수공사현장의 정기 안전점검에
> 관한 건입니다.
> 저희 현장은 달성군 화원읍과 고령군 다산면입니다.
> 주 공정은 게비온매트리스와 기존 1:2법면을 1:3으로
>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현장도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 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하천분야의 1, 2종시설물
- 하구둑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수문을 제외)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 안에 있는 지방1급 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의 수문
- 시(읍ㆍ면지역을 제외)안에 있는 국가ㆍ지방1급하천의 수문

주 공정이 게비온매트리스와 기존 1:2법면을 1:3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사항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므로 상기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92 페이지
Q & A 목록
A : 이럴땐 무재해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새벽 1시부터 새벽5시까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 이런경우는 무재해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하는건지요? > 아님 1.5배나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항에 의거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작업이 진행된다면 실근무자수에 4시간을 곱하여 무재해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재해시간은 임금처럼 야간할증, 잔업 및 연장 등에 대한 할...



06-03-20 · 1.4k · 0
A :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듯

---- 산재처리하셨다면, 발빼심이 좋을듯 하오... 공단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산재병원에서는 치료에 필요하다면 촬영하고 공단에서 불인정할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할터이니 관여할필요가 없습니다



06-03-20 · 1.1k · 0
A : 산재치료중 MRI촬영비가 산재비용처리가 되는지요.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작업중 사고로 MRI촬영을 할경우 >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 어떤이는 된다고 하고 > 어떤이는 안된다고 해서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인이나 회사에서 처리한 진료비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지급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비용에 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06. 2. 28 노동부고시 제2006- 6호)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



06-03-20 · 2.1k · 0
A : 곤돌라 및 고소차 자격유무

2006-03-20, "안전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곤돌라 및 고소차도 자격유무를 따져서 유자격자가 운전해야 > 하는건가요? 지게차는 면허증이 있지만 곤돌라 및 고소차도 > 자격유무를 따진다고 들었길래 과연 맞는지 궁금해서 >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자격유무가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 어떤 식으로 자격유무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



06-03-20 · 2.3k · 0
A : 안전화 털이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능여부

2006-03-20, "safe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금번 저희 현장에서 안전화 > 털이개를 구매 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06-03-20 · 3.4k · 0
A : 철근가공장 안전난간대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2006-03-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내 철근가공장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가공장 주변에 안전난간 > >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요? > > 주변을 지나는 근로자를 위한 방호기능도 있지만 구획화의 의미도 있는 > > 것 같아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현장내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등은 안전관리비...



06-03-1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3-17, "초짜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짜 주공안전입니다 > 수고 많으시죠 매일 여기에 와서 좋은 정보 습득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6월에 준공인데요 설계변경해서 안전관리비가 4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안전관리비 못 타먹으면 능력인정 못받을것 같네요 공사는 늦어도 5월 중순이면 끝날것 같은데 안전관리비가 총 6000만원이 남았네요 > 제 생각엔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월 급여의 10%이내)으로 공사초기부터 소급시키려고 하는데 관리감독자와 하도급 소장.반장들 해서 하면 맞출수 있을것 같은데 뾰...



06-03-17 · 1.5k · 0
▶ A : 정기안전점검

2006-03-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하천개수공사현장의 정기 안전점검에 > 관한 건입니다. > 저희 현장은 달성군 화원읍과 고령군 다산면입니다. > 주 공정은 게비온매트리스와 기존 1:2법면을 1:3으로 >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현장도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



06-03-17 · 1.5k · 0
A : 노동관련 규제 정비 건에 대한 사항

2006-03-16, "쌩초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간소해진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런지요.. > 또 안전보건교육시간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십습니다. 자료를 검색해봐도 잘 안나오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06년도 건설안전 정책방향 중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얘기가도 있었습...



06-03-17 · 1.3k · 0
A : 이해가....ㅠㅠ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급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밥팅~~) > >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냥 하청소장으로 선임하면 된다 답변주셨는데...... > 꼭 해야하는지요...해야한다면 선임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선임한 하청소장이 작업완료후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참고로 저희 현장은 상업건축물에 공사금액 150억이 조금 넘는데요...) > >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나눌때요.. > ...



06-03-17 · 1.5k · 0
A : 년간안전관리계획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년간안전관리계획을 달라는데요...양식도엄고 그많은날 어떻게계획을짤까 막막한데요 좋은샘플가지고계신선배님들 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있는 각사의 안전관리 추진계획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16 · 1.3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2006-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난간대를 고정하 > > 기 위해 필요한 앙카볼트라든지 전기드릴, 깔깔이(정식명칭은..)등(설치 > > 하기 필요한 도구이나 향후 공사수행에도 사용될 도구인것 같음)도 안전 > >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제 생각엔 안될 것 같은데 관련 근거(노동부 질의회시등)를 찾기가 힘들 > > 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



06-03-16 · 1.8k · 0
A : 정기안전점검대상기준

2006-03-15,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및 소독시설설치공사에서도 > 정기 안전점검을 의뢰 받아야 하는가요? > 일일 처리용량 150000M3입니다. > 그러면 점검의뢰가능한 곳이 시설안전기술공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설치 공사가 2종시설물...



06-03-15 · 1.4k · 0
A : 직급에 관해...

2006-03-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ㅡㅡ > 우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함은 쉽게 한사업장의 대장 즉 원청소장 을 말하는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관리책임자 선임같이하면 되고요, 20억이상 공사현장은(하청포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 사 소장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 2. 근로자 대표로 직영 반장님을 서류에 올려도 되는지요.. 노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하시고 위원장은 원청소장 ...



06-03-14 · 1.3k · 0
A : 직급에 관해...

2006-03-14, "푸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ㅡㅡ > > 우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함은 쉽게 한사업장의 대장 즉 원청소장 > 을 말하는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관리책임자 선임같이하면 > 되고요, 20억이상 공사현장은(하청포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 > 사 소장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 > > 2. 근로자 대표로 직영 반장님을 서류에 올려도 되는지요.. > 노...



06-03-14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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