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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곤돌라 및 고소차 자격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0 2.3k 0

본문

2006-03-20, "안전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곤돌라 및 고소차도 자격유무를 따져서 유자격자가 운전해야
> 하는건가요? 지게차는 면허증이 있지만 곤돌라 및 고소차도
> 자격유무를 따진다고 들었길래 과연 맞는지 궁금해서
>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자격유무가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 어떤 식으로 자격유무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정보망(http://www.q-net.or.kr/common/ssologin.jsp)에서
검색해 본 결과 말씀하신 곤돌라 및 고소차에 대한 운전기능사 자격시험이 없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 별표1에 의한 양화장치운전작업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곤돌라 운전에 대한 자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차는 여러종류가 있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며 타이어식의 고소차는
일정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소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소차중에 하나인 사다리차의 면허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국사다리차 협회답변)
- 면허 : 1종보통이상
- 자격 : 영업용 3년 그리고 자가용 5년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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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듯

---- 산재처리하셨다면, 발빼심이 좋을듯 하오... 공단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산재병원에서는 치료에 필요하다면 촬영하고 공단에서 불인정할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할터이니 관여할필요가 없습니다



06-03-20 · 1.1k · 0
A : 산재치료중 MRI촬영비가 산재비용처리가 되는지요.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작업중 사고로 MRI촬영을 할경우 >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 어떤이는 된다고 하고 > 어떤이는 안된다고 해서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인이나 회사에서 처리한 진료비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지급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비용에 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06. 2. 28 노동부고시 제2006- 6호)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



06-03-20 · 2.1k · 0
▶ A : 곤돌라 및 고소차 자격유무

2006-03-20, "안전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곤돌라 및 고소차도 자격유무를 따져서 유자격자가 운전해야 > 하는건가요? 지게차는 면허증이 있지만 곤돌라 및 고소차도 > 자격유무를 따진다고 들었길래 과연 맞는지 궁금해서 >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자격유무가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 어떤 식으로 자격유무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



06-03-20 · 2.3k · 0
A : 안전화 털이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능여부

2006-03-20, "safe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금번 저희 현장에서 안전화 > 털이개를 구매 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06-03-20 · 3.4k · 0
A : 철근가공장 안전난간대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2006-03-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내 철근가공장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가공장 주변에 안전난간 > >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요? > > 주변을 지나는 근로자를 위한 방호기능도 있지만 구획화의 의미도 있는 > > 것 같아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현장내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등은 안전관리비...



06-03-1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3-17, "초짜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짜 주공안전입니다 > 수고 많으시죠 매일 여기에 와서 좋은 정보 습득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6월에 준공인데요 설계변경해서 안전관리비가 4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안전관리비 못 타먹으면 능력인정 못받을것 같네요 공사는 늦어도 5월 중순이면 끝날것 같은데 안전관리비가 총 6000만원이 남았네요 > 제 생각엔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월 급여의 10%이내)으로 공사초기부터 소급시키려고 하는데 관리감독자와 하도급 소장.반장들 해서 하면 맞출수 있을것 같은데 뾰...



06-03-17 · 1.5k · 0
A : 정기안전점검

2006-03-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하천개수공사현장의 정기 안전점검에 > 관한 건입니다. > 저희 현장은 달성군 화원읍과 고령군 다산면입니다. > 주 공정은 게비온매트리스와 기존 1:2법면을 1:3으로 >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현장도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



06-03-17 · 1.5k · 0
A : 노동관련 규제 정비 건에 대한 사항

2006-03-16, "쌩초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간소해진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런지요.. > 또 안전보건교육시간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십습니다. 자료를 검색해봐도 잘 안나오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06년도 건설안전 정책방향 중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얘기가도 있었습...



06-03-17 · 1.3k · 0
A : 이해가....ㅠㅠ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급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밥팅~~) > >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냥 하청소장으로 선임하면 된다 답변주셨는데...... > 꼭 해야하는지요...해야한다면 선임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선임한 하청소장이 작업완료후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참고로 저희 현장은 상업건축물에 공사금액 150억이 조금 넘는데요...) > >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나눌때요.. > ...



06-03-17 · 1.5k · 0
A : 년간안전관리계획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년간안전관리계획을 달라는데요...양식도엄고 그많은날 어떻게계획을짤까 막막한데요 좋은샘플가지고계신선배님들 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있는 각사의 안전관리 추진계획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16 · 1.3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2006-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난간대를 고정하 > > 기 위해 필요한 앙카볼트라든지 전기드릴, 깔깔이(정식명칭은..)등(설치 > > 하기 필요한 도구이나 향후 공사수행에도 사용될 도구인것 같음)도 안전 > >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제 생각엔 안될 것 같은데 관련 근거(노동부 질의회시등)를 찾기가 힘들 > > 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



06-03-16 · 1.8k · 0
A : 정기안전점검대상기준

2006-03-15,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및 소독시설설치공사에서도 > 정기 안전점검을 의뢰 받아야 하는가요? > 일일 처리용량 150000M3입니다. > 그러면 점검의뢰가능한 곳이 시설안전기술공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설치 공사가 2종시설물...



06-03-15 · 1.4k · 0
A : 직급에 관해...

2006-03-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ㅡㅡ > 우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함은 쉽게 한사업장의 대장 즉 원청소장 을 말하는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관리책임자 선임같이하면 되고요, 20억이상 공사현장은(하청포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 사 소장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 2. 근로자 대표로 직영 반장님을 서류에 올려도 되는지요.. 노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하시고 위원장은 원청소장 ...



06-03-14 · 1.3k · 0
A : 직급에 관해...

2006-03-14, "푸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ㅡㅡ > > 우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함은 쉽게 한사업장의 대장 즉 원청소장 > 을 말하는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관리책임자 선임같이하면 > 되고요, 20억이상 공사현장은(하청포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 > 사 소장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 > > 2. 근로자 대표로 직영 반장님을 서류에 올려도 되는지요.. > 노...



06-03-14 · 1.3k · 0
A : 복지카드에 대해서

2006-03-14,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 안전담당자 인데요..도배하시는분이 복지카드에 대해서 > > 물어보드라구요.. 일한지 7개월정도 되가는데요..저희 현장에선 > > 사용 안하고 있거든요.. 복지 카드에대해서 아는것이 암것두 없네요 > > 좀 알려주세요.. 8개동 454세대 입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13, 258번 질문과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213이나 258를 넣고 ...



06-03-1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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