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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럴땐 무재해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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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0     1.4k    0

본문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새벽 1시부터 새벽5시까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 이런경우는 무재해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하는건지요?
> 아님 1.5배나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항에 의거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작업이 진행된다면 실근무자수에 4시간을 곱하여 무재해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재해시간은 임금처럼 야간할증, 잔업 및 연장 등에 대한 할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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