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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가설컨테이너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1 1.9k 0

본문

2006-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앞으로 가설 컨테이너가 몇개 들어올 예정인데요, 2층으로
>
> 가설컨테이너를 설치 할때 올라가는 발판(계단)과 난간대에 추락(낙하)
>
> 방지용 망을 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의 안전부분도 있겠지만 공사수행상 필요한 컨
>
> 테이너의 한 부분이기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수행상 필요한 컨테이너라 해도 현장직원 및 근로자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컨테이너의 계단과
안전난간대 부위에 추락(낙하)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자재비, 인건비 등)과
컨테이너의 안전난간대가 파손되어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할 경우 이에 소요된 제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
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32 페이지
Q & A 목록
A :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7,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공사 : (주)대한건설일 > >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는 법인이 다른 자체공사현장임. > > 이럴경우, 시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장비 중 타워크레인과 > > 호이스트(리프트)에 대해서 완성검사 비용 및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 > 안전문 임대료를 시공사인 (주)대한건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을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 > 경력이 있는 여타 안전관리자분들의 의견인 서로 상의해서... > ...



07-03-08 · 1.8k · 0
A : 관로공사 가시설 문의

2007-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관로공사 현장입니다. > > 설계에 터파기시 가시설(판넬식) 설치 구간과, 자연터파기 구간이 있습니다. > > 자연터파기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붕괴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 > 방지하고저 가시설을 설치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지.. > > 그리고 자연터파기 구간마을도로를 컷팅 및 수직터파기하여(좁아서 > > 구배를 줄 수 없음) 컷팅한 터파기부분에 붕괴방지를 목적으로 > > 수평으로 철재 보강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07-03-07 · 1.6k · 0
A : 이해가 안되요

2007-03-07,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 147억 2천(부가세포함)만원인데요 특수기타건설공사구요 > 부가뺕가격은 133억81,818천원이구요 >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 그리고 계산 한다음 정산 할때 부가가치세는 다 뺴나요? > 안전모 안전화 구입때도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 영 모르게써요..? > 머리가 좀 오래 되서....요.. > 부탁스림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



07-03-07 · 1.7k · 0
A : 다시 하나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가세는 다 뺴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



07-03-0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이상을 사용 했을때는 어덯게 되나요?" > 계상 안전관리비를 얼마나 초과할수 있나요?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초과에 대한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에서는 많이 초과하여 주지는 않겠지요. 조금 초과한 상태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07-03-05 · 1.4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이져 업체나 꿈꿀 수 있는 안전 파워~~ > 소규모에선...그져..ㅠㅠㅠ > 현제 아파트 공사 3개동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워낙 초보다 보니...공단에서 현제 점검 나온단 말에 가슴이 뛰는...ㅠ > > 현장에서 작성하고 구비해야할 서류는 검색으로 찾아보았으나... > 거짐다 기본 ....정말...



07-03-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회식비 역시 안관비로 적용 가능한지요....어느정도 인정가능 범위내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ㅠ > 25만원 정도....가능할까요????ㅠㅠ 25만원?ㅋ 잘 모르는데요....당욘히 안되욬 상차림정도만 되죠 우산이나 수건선풀같은건 되는데요



07-03-05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회식비 역시 안관비로 적용 가능한지요....어느정도 인정가능 범위내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ㅠ > > 25만원 정도....가능할까요????ㅠㅠ > > 25만원?ㅋ > 잘 모르는데요....당욘히 안되욬 > 상차림정도만 되죠 우산이나 수건선풀같은건 되는데요 ㅠㅠ 역시나...안되겠죠~???ㅠㅠㅠㅠㅠ



07-03-05 · 1.4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



07-03-05 · 1.7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



07-03-05 · 1.8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



07-03-05 · 2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2007-03-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노동부에 할려고 합니다.. > 당초신고시 동일하게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와 재직증명서와 > 자격증사본만 첨부하면 되는가요....



07-03-05 · 1.2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재차 보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7-03-05,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원래 2월말까지였는데 3개월 연장되었는데 앞으로 또 더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재차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제 생각으로는 없는것 같은데 말이죠...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07-03-05 · 1.3k · 0
A : 작업환경측정비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타법 적용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B/P가 제조업으로 별도의 산재보험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비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3-02, "바람돌이__"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 2. 현장 BP장을 하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등에는 제조업체 명의로 별도로 산재보험승인을 받았구요.. 그런데 위 사업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6개월에 1회씩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도 1년에 1회 이상...



07-03-03 · 2.6k · 0
A : 급질문이요

퇴행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1915번의 답변을 참조하시구요... 원청만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가 실시를 한 것도 원청업체처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일로 인해 현장을 나오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산재처리로 노동부에서 현장에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7-03-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한지는 한 5일 됬구요, 협...



07-03-0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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