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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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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1 1,44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3-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순공사비 6,548,203,946원, 간접노무비 435,037,307원,
> 기타경비 419,604,179원, 사급자재 437,030,000원,
> 관급자재 9,537,410,000원 입니다.
> 정확한 안전관리비 산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도 알려주세요.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순공사비 6,548,203,946원, 간접노무비 435,037,307원,
> 기타경비 419,604,179원, 사급자재 437,030,000원,
> 관급자재 9,537,410,000원 입니다.
> 정확한 안전관리비 산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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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