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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 자동덮개 설치기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1 1,248회 0건

본문

2006-03-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한창 터파기 및 상차가 진행중인 아파트 건축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모든 덤프에 2단 자동덮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몇 대가 1단 자동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2단인데 일부가 떨어져 1단이 된거지요
> 조금 높은 곳이나 뒤에서 봤을때 주행시 토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 외관상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 업체 소장에게 시정지시하였으나 소장은 1단도 설치 되어있는 것이라고
> 하며 시정하지 않습니다.
> 환경적인 부분으로 강조가되면서 덤프 상차부에 덮개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덤프 상차부분에 덮개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적인 기준이 있다면 조언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덤프 상차의 몇분의 몇을 덮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한다 등의 법적기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6(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한 다음의 3. 배출공정을 참조바랍니다.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 한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 한한다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함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km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세륜)시설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수압 : 3kg/㎠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가 내지 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아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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