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2 1.9k 0

본문

2006-03-22, "홍상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사마무리 단계입니다.
>
> 예를들어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는 3번항목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에는 안전모가 단가6000원에 500개를 사용하겠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00개가량 사용을하였습니다. 또 6번항목의 근로자 건강관리비 계획의 신체검사비가 약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는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 계획서 대로 사용은 못하였으나 다른 항목의 안전관리비를 계획서 이상으로 사용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는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 이런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맞추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꼭 좀 시원한 답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태님.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대로 집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장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 또는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정산시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하였고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따라서, 홍상태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서대로 사용은 못하였으나 다른 항목의 안전관리비를
계획서 이상으로 사용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는 미달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일자 2001-9-4 ,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31 페이지
Q & A 목록
A : 궁굼한것이요

2007-03-12,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교통 표시에서 위험 삼각형에 빨간색 태두리에 위험이라고 써 져 있는거여...안전관리비 대상 금액인가요ㅕ? > 천천히 이런것도 대상금액에 포함인가여? > 아닌거 같은데 주위에서 된다고 하네요 > 그리고 공사전 300M 입니다도 포함 안되죠? > 안전관리비에 포함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07-03-12 · 1.2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시 협력업체별로 전부 지정을 해야되는지?

2007-03-12, "안전제일입니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현재 협력업체가 3개정도여서 3개사 전부 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만 선임해도 되는지 애매하네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할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동일인원수(회사측,근로자측)를 구성하여 노동관서에 1명 위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문의 하세요!



07-03-12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7-03-09,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계약이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 > 것이 아니고 발주처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의 완성검사 > > 비용과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및 안전문 임대료 등을 시공사의 > >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좋은 답변을 지송 ㅜㅜ



07-03-10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3-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해빙기 점검을 받는데... >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당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 경광등 및 라바콘 강관 파이프 등을 사용하였는데, > 이것들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입니다. > 이것들에 대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규정같은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



07-03-09 · 1.6k · 0
A : 간단한 질문이요

뭔 소리래요? 2007-03-08,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한테 봏구 지급 헤야 되요?



07-03-08 · 1.2k · 0
A : 간단한 질문이요

2007-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뭔 소리래요? > 2007-03-08,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감리한테 봏구 지급 헤야 되요? 필요하다면 지급하세요! 규모가 적은회사가 많지요! 감리원수가 적지않은가요? 안전제일^^...



07-03-08 · 1.1k · 0
A :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는 돈을 주고 영수로 함이 맞겠지요... 하지만 일일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2007-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 감리단에 안전관리비사용내역을 제출하니까. > 감독관이 세금계산서는 청구함으로 올리는것이 아니라 > 영수함으로 올려야 한다고 다시해 오라고 합니다. > > 여태까지 한번도 지적받은적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청구내역을 올리면 기성에서 통장으로 > 입금시켜 주는데. > 그러면 업체에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가라로 ...



07-03-10 · 1.2k · 0
A : 도와주세요~!!!!

2007-03-0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해빙기 점검관련 관할구청에서 > >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 안전보건법이 아닌 건기법을 보는건지... > >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건기법위주로 보더군요~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07-03-08 · 1.2k · 0
A : 도와주세요~!!!!

2007-03-0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해빙기 점검관련 관할구청에서 > >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 안전보건법이 아닌 건기법을 보는건지... > >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청이 아니라 노동부점검 아닌가여? 요즘 해빙기 노동부 점검나오던데.. 만약 노동부 점검이라면 안전관리비 잘 해 놓으시고..정기,신규,특별안전교육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출력일보랑 되도록이면 인원 맞쳐...



07-03-08 · 1.3k · 0
A : 이월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8, "궁금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 저희 현장이 협력업체가 60개가 넘다보니 안전관리비를 매달 > 소급하지 못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 문제는 2006년11월 정산 날에 협력업체에서 2005년 11월 및 기타 > 몇 개월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증빙처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사용한 증빙이 확실하다 인정이 되면 그 기한이 지났다 > 하더라도 정산하여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감독에서 이 문제로 딴지를 걸어와 미...



07-03-0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2007-03-08,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비가 221억원인데 세부내역으로 토목 94억원, 건축 14억원, 기계 113억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해야됩니다... 더 묻지 마세요.



07-03-08 · 1.6k · 0
A : 신고 서류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0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파기 현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 무재해 개시신고 및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까지는 할줄 알겠는데 > 나머지 안전관리자가 또 신고해야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3-08 · 1.4k · 0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소장님에게 공사간판을 안전간판으로 대체하면 노동부점검 시 100% 걸려서 벌금 문다고 말씀드리고 산안...



07-03-08 · 1.5k · 0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겠군요. 또 안전관리비의 집행권...



07-03-08 · 1.5k · 0
A :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7,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공사 : (주)대한건설일 > >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는 법인이 다른 자체공사현장임. > > 이럴경우, 시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장비 중 타워크레인과 > > 호이스트(리프트)에 대해서 완성검사 비용 및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 > 안전문 임대료를 시공사인 (주)대한건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을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 > 경력이 있는 여타 안전관리자분들의 의견인 서로 상의해서... > ...



07-03-08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0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