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신규채용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3 1.6k 0

본문

2006-03-22,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신규채용교육... 공정이 다른 근로자들은 따로 실시해야하나요?
>
> 한번에 모아서 하면 안되는지....
>
> 매일 다른 협력업체에서 신규 채용자들이 생기니..
>
> 신규채용자 교육만 하다 하루가 다 갈듯 합니다..
>
> 신규채용교육은 꼭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건가요??
>
>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는지요....
>
> 된다면.. 누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공종(형틀, 조적, 철근, 미장 등)이 달라도 작업투입전에 한번에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여도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
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외에도 상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현장소장, 현장직원 등)가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에 관한건

2006-03-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규모 580억의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협력업체는 5곳 정도 들어와있습니다.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실시하는걸로 되어있는디 이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같이 실시할려고 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런지요 두건이 내용과 방법이 상호 비슷한것 같은데, 초보의 무모함에 힘을 실어주실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매월...



06-03-24 · 1.4k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려왔었는데요..관리감독자및 안전관리자인 제가 받는 교육...



06-03-24 · 2.1k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



06-03-25 · 1.8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



06-03-25 · 1.5k · 0
A :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이탈계 양식

2006-03-24, "기본에 충실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에서 이탈계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 > > 따로 양식 같은것이 있나요? 참고 좀 할려고 하는데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 아! 그리고 열악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련 여러 선배님들께 > > 교육시 재해사례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공단 말고 참고로 하는 > > 사이트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안전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날을 그리며 ..... > > 다들 고생하십시요 ~~...



06-03-24 · 4.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06-03-2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하수처리장입니다. > 1.일반시방서를 보니,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의 "별지 20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그 사본을 > 제출하여야 한다. > 2.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3.4.5. > 6. 기타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 .... > 아무리 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



06-03-24 · 1.7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안법과 시방서의 내용중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산안법,시방서)이 상위법이 되나요?



06-03-24 · 1.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06-03-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과 시방서의 내용중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산안법,시방서)이 상위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례나 시방서 등이 지자체 또는 당해 공사에 있어 법령보다 우선할 수는 있으나 상위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같은 조항의 법규정이 시방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고 그 법규정의 조항이 변경된 것이라면 시방서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변경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24 · 1.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총괄안전관리계획 변경

2006-03-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2001년 4월에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인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비 및 공사내용, 직원들이 변하였는데 한번도 위의 양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감리단에서 변경을 요청하는데.. > > 질의1. > 최근 위의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



06-03-23 · 1.5k · 0
A : 총괄안전관리계획서-6.안전관리비집행계획

2006-03-23,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 > 쌍용건설(주) > 천복성입니다. 016-558-2484 >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2종시설물-하수처리장)를 > 작성중 집행 계획에서 건교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작정(지침서)에서 > > ----질문1---- > > 6.2 항목별사용내역에 의하면 > 1. 안전관리비계획서 작성비 >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4. 통행안전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 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작성...



06-03-23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질의

2006-03-2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천개수현장이며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데 > 2차 공사를 2005년 12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 2차 준공 후에도 현장에서는 선시공을 실시하였으며 > 2006년 2월 22일에 3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 > 1.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이번 3월에 > 안전관리비에 반영 할수있는지요? > > 2. 반영이 않된다면 2월분에는 2월22일 이후의 인건비(6일)만 반영 > 하는지요? > > 3....



06-03-23 · 1.5k · 0
A : 타워크레인 들어고기 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2006-03-23,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 현장에 곧 타워크레인이 들어옵니다.. > > 그 커다란 것이 들어온다 하니... 걱정이네요.. ㅋㅋ > > 크레인 설치전에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 > 설치 후 라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설치전/설치중/설치후 시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06-03-23 · 2.6k · 0
A : 윈치에 대해서 질문이여

2006-03-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윈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합니까? > > 받아야 한다면 몇개월에 한번 받아야 하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윈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검사대상기계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지원국 검사팀(032-5100-661∼6)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23 · 1.3k · 0
▶ A : 신규채용교육...

2006-03-22,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신규채용교육... 공정이 다른 근로자들은 따로 실시해야하나요? > > 한번에 모아서 하면 안되는지.... > > 매일 다른 협력업체에서 신규 채용자들이 생기니.. > > 신규채용자 교육만 하다 하루가 다 갈듯 합니다.. > > 신규채용교육은 꼭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건가요?? > >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는지요.... > > 된다면.. 누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



06-03-23 · 1.6k · 0
A : 답답합니다.

안전시설에 대해 설치/유지/보수/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된 비용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감독이 딴지를 건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공부안하는(?) 감독이거나 알고도 그런다면 뭔가를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노동부에다 문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거나 아니면 질의회시집에 있는 내용을 갖다 디밀고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도 계속 그런다면 시공사가 밉보였거나 진짜 뭔가를 요구하는 것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2006-03-22, "안전7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 현장입니다.. > >...



06-03-22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3-22, "홍상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사마무리 단계입니다. > > 예를들어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는 3번항목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에는 안전모가 단가6000원에 500개를 사용하겠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00개가량 사용을하였습니다. 또 6번항목의 근로자 건강관리비 계획의 신체검사비가 약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는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 계획서 대로 사용은 못하였으나 다른 항목의 안전관리비를 계획...



06-03-22 · 1.8k · 0
A : MSDS 표지 사진을....

2006-03-2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 표지 사진을 보고 싶은데 열리지가 않네요.. >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 하세요.. >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면...



06-03-22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1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