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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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현 작성일06-03-23 9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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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하천개수현장이며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데
2차 공사를 2005년 12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차 준공 후에도 현장에서는 선시공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월 22일에 3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1.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이번 3월에
안전관리비에 반영 할수있는지요?
2. 반영이 않된다면 2월분에는 2월22일 이후의 인건비(6일)만 반영
하는지요?
3. 안전간판을 주문하면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업체가 직접 간판을
매립해주고 단가를 더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안전간판 매립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
단가가 조금 비싼 편인데 이경우 전액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할수
있는지요?
저희 현장은 하천개수현장이며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데
2차 공사를 2005년 12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차 준공 후에도 현장에서는 선시공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월 22일에 3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1.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이번 3월에
안전관리비에 반영 할수있는지요?
2. 반영이 않된다면 2월분에는 2월22일 이후의 인건비(6일)만 반영
하는지요?
3. 안전간판을 주문하면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업체가 직접 간판을
매립해주고 단가를 더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안전간판 매립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
단가가 조금 비싼 편인데 이경우 전액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