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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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23 1,1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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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천개수현장이며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데
> 2차 공사를 2005년 12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 2차 준공 후에도 현장에서는 선시공을 실시하였으며
> 2006년 2월 22일에 3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
> 1.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이번 3월에
> 안전관리비에 반영 할수있는지요?
>
> 2. 반영이 않된다면 2월분에는 2월22일 이후의 인건비(6일)만 반영
> 하는지요?
>
> 3. 안전간판을 주문하면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업체가 직접 간판을
> 매립해주고 단가를 더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 안전간판 매립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
> 단가가 조금 비싼 편인데 이경우 전액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할수
>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상기사항은 공사계약 이전에 안전관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을 이번 3월에 소급하여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실제로 투입한 제비용(안전간판자재비용 + 매립설치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천개수현장이며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데
> 2차 공사를 2005년 12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 2차 준공 후에도 현장에서는 선시공을 실시하였으며
> 2006년 2월 22일에 3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
> 1.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이번 3월에
> 안전관리비에 반영 할수있는지요?
>
> 2. 반영이 않된다면 2월분에는 2월22일 이후의 인건비(6일)만 반영
> 하는지요?
>
> 3. 안전간판을 주문하면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업체가 직접 간판을
> 매립해주고 단가를 더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 안전간판 매립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
> 단가가 조금 비싼 편인데 이경우 전액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할수
>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상기사항은 공사계약 이전에 안전관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을 이번 3월에 소급하여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실제로 투입한 제비용(안전간판자재비용 + 매립설치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