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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작성일06-03-25 1.8k 0

본문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려왔었는데요..관리감독자및 안전관리자인 제가 받는 교육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 줌 해주세요..(_ _),법조항도 좋지만 실무에 맞게 설명하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
> > 그리고...이것 무슨 말인지요..(이교육도 협회가서 들어야 하는 교육인지요...)
> >
> > *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관련)
> > ┏━━━━━━━━━━━━━━━━━━┯━━━━━━━━━━━━━━━━━━┓
> > ┃ │ 교 육 시 간 ┃
> > ┃ 교 육 대 상 ├────────┬─────────┨
> > ┃ │ 신 규 │ 보 수 ┃
> > ┠──────────────────┼────────┼─────────┨
> > ┃가. 관리책임자 │ 6시간이상 │ 6시간이상 ┃
> > ┃나. 안전관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다. 보건관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라. 산업보건의 │ 21시간이상 │ 6시간이상 ┃
> > ┃마. 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바.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 - │ 24시간이상 ┃
> > ┗━━━━━━━━━━━━━━━━━━┷━━━━━━━━┷━━━━━━━━━┛
> >
> > 이해가 가실런지...ㅜㅜ
> > 제 말은 법정 교육시간의 교육을 채우는 시간이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 만으로도 되는지 여부와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교육기관의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요...ㅠㅠ
> >
>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관해 올라온 글대로 시행을 했는데요..
> > 원본을 원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타워 설치(자체검사)회사에서 팩스로 보내온거라...
> > 에고...
> >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ㅠㅠ
> > 폐끼치는거 같아서리..ㅠㅠ
> > 전처럼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인 원청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신규 및
>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즉, 노동부나 안전공단,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2. 1.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질문에 있는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관련)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과
> 안전관리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현장에서는 근로자안전교육(신규, 정기, 특별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현장 자체적으로 실시)에만
> 신경쓰시고 외부기관에 의한 교육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3.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의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본이나 팩스로 보내온 것을 보관하셔도
> 상관없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역시...
어쩜 그리도 잘아시는지....
부럽슴다....
답변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모자른지...느껴져요...ㅠㅠ
답변 감사드려요`~~~(_ _)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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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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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양식은 있는데 > > 전단기 자체검사 양식은 없네요 가지신분 > >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전단기의 자체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3)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4)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5) 전자밸브·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6) 배선·개폐기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2. 따...



07-03-02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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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검진에서 안전관리자는 > 생산직에서 1년 1회 이상 받게 되어있는데 >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이라고 합니다 > 어느것이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 > 전 여태까지 생산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07-03-01 · 2k · 0
A : 감리 문서에 대해..

2007-03-01,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직접듣진 못했으나 다른직원이 감리한테 들었다며 말하기에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감리가 월욜이라 올테니...ㅠ > > 월별로 감리한테 제출하여야 할 서류나 그런게 있는지요..?? >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서 사본 제외, 월별 또는 분기별 감리한테 제출하여야할 안전관련 서류의 종류에 대해...) > (_ _)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관계법령 등에서는 "발주자 및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서류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



07-03-01 · 1.4k · 0
A : 미검정가설재 사용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

2007-03-01,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 공문이 왔더군요 > 다른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데 V6 써포트 사용하는것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가 문제가 되는군요 > > 콘크리트를 내일정도 타설하게 되는데 슬라브가 있는것이 아니라 기둥과 보만 있는 구조입니다.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늦었지만 점검시에 반드시 지적이 되리라 예상됩니다.그리고 작업계획서인데 중량물과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것인데요 당해 작업을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였음. (몇개월동안 하는작업임:월대장비사용하고 현재은 하...



07-03-01 · 1.8k · 0
A : 안전서류에 관해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시공으로 올린다면 몇 번이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02-28,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막 현장에 온 초보 안전인 입니다.. > 안전서류를 공사진행에 맞춰 만들려 하는데..기존 데이터가 없네요..ㅠ > 첨부터 새로 해야는데 뭐가 있는지 안해본 저로는 잘모르겠네요..ㅠ > > ...



07-03-01 · 1.5k · 0
A : 안전가원제 계산요

2007-02-28, "안전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에서 수건이나 우산은 관리비로 포함 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행사후 간단한 기념품(우산, 수건 등)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3-01 · 1.5k · 0
A : 와이어로프 계산식

2007-0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선배님게 여쭈어 드립니다. > 크레인 사용시 와이어로프 직경따라 중량물 톤수 정격하중을 > 나누는 공식중에 간단히 구할수 있는 계산식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wire rope에 걸리는 하중계수 수평각 5도 : 11.474 수평각 10도 : 5.759 수평각 15도 : 3.864 수평각 20도 : 2.924 수평각 25도...



07-02-28 · 3.9k · 0
A : 와이어로프 계산식___?? 글쎄요

2007-0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선배님게 여쭈어 드립니다. > 크레인 사용시 와이어로프 직경따라 중량물 톤수 정격하중을 > 나누는 공식중에 간단히 구할수 있는 계산식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www.wire74.com/html/wire_02.html 참고하시고요... 절단하중과 허용하중에는 안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율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07-02-28 · 3k · 0
A : 렌탈(T/L) 전담 신호수 인건비 정산 관련

외부차량 및 외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모두가 가능합니다. 2007-02-27, "안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다들 안전업무에 정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렌탈(T/L) 전담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으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수고들 하세요



07-02-28 · 1.7k · 0
A : 궁굼이요

발주자나 감리등이 확인하게 되어있으니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 제 9조 참조바랍니다. 2007-02-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에 대해서 감리분들은 머 하는 거에여? > 안전 서류 감리한테 다 제출 해야 되요? > 전 현장에선 안 했는데.... > 다 달라네요...



07-02-27 · 1.1k · 0
A : 산안법개정

글쎄요... 모를수도 잇는거 아닌가요....^^ 수고하십시오. 2007-0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예고나 개정되는 내용을 메일로 즉시 받아보는 > > 기능은 없을까요? > > 팀장이 것도몰르냐고 무시해서요.. >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07-02-27 · 1.2k · 0
A : 산안법개정

2007-0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예고나 개정되는 내용을 메일로 즉시 받아보는 > > 기능은 없을까요? > > 팀장이 것도몰르냐고 무시해서요.. >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는 당 사이트의 이메일링리스트에 가입을 하면 입법예고나 개정되는 내용을 메일로 즉시 받아볼 수가 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이메일링리스트 가입 및 내용발송 등에 대해 현재는 그 기능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메일링리스트 가입 및 내용발송을 중지한 이유로는 ...



07-02-27 · 1.2k · 0
A : 어쨰야 해요?

사무실에만 있으면 그건..안전관리자가 아닌거 아닌가요? 현장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근로자들이 보호구 착용은 잘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만 안전관리자로써의 임무를 다하는거 아닌지요? 그래야 안전점검일지도 작성하고 안전일지도 작성할수 있겠지요!! 관리 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 년 16시간 하시면 됩니다. 2007-02-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 중순부터 작업 드러가는데요 > 심의 서류 준비 하고 있어요 > 근데 관리감독자는 현장 사무실에 20여명 > 관리 감독자 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 관리 감독자 교육은 ...



07-02-27 · 1.4k · 0
A : 자체검사 기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산소용접기는 자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2007-02-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링기 라고 하는데 전단기로 보입니다. (맞는지 모름) > 혹시 전단기 사진 가지고 계신분 링크 좀 걸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산소용접기는 자체검사의 어디에 포함되는지요? > 가스집합용접장치에 포함이 되는지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07-02-27 · 1.2k · 0
A : 자체검사 기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유압식전단기 http://www.ilwoo.info/index_page/pro-01.html 산소용접기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2007-02-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링기 라고 하는데 전단기로 보입니다. (맞는지 모름) > 혹시 전단기 사진 가지고 계신분 링크 좀 걸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산소용접기는 자체검사의 어디에 포함되는지요? > 가스집합용접장치에 포함이 되는지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07-02-27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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