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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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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작성일06-03-28 1,2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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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총괄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변경 작성하려 합니다.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책자를 만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군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희처럼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지요??
관련 질의응답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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