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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실입구 안전반사경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9 1,256회 0건

본문

2006-03-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안된다는말도있고 된다는말도있고...
> 사무실직원들도 근로자인데 안전시설로 볼수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직원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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