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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력인정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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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1-01    1,47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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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keyfun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종합엔지니어링사 플랜트사어부에서 15년이상 근무하면서 PM 및 현장 소장등의 경험이있습니다.그러나 건설안전자격증은 최근에 취득했는데 화공을 전공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전공한 경력이 자격취득 이전일경우 안전진단기관등에서 저의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ㆍ건축분야의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근무
하였다면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전공한 경력이 토목ㆍ건축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는 지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바랍니다.


2. 그리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서 말하는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후에
건설관련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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