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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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9-18 1,2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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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ㅇ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ㅇ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따라서, 분전반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누전차단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신규로 구입하거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누전차단기 파손(고장)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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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ㅇ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ㅇ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따라서, 분전반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누전차단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신규로 구입하거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누전차단기 파손(고장)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