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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S 기준 총근로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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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작성일09-09-17 1,034회 0건

본문

해외 공사에서,
OHSAS 기준 총근로시간수 및 상시 근로자수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건설공사 실적액(국내) * 노무비율)] / [건설공사 월 임금 * (기간월)]

이렇게 산정하는데요

모두 국내 기준이라 국제 기준은 따로 있을 것 같아서요

또한, 해외 공사에서 상기 재해율 자료를 요구할 때 해외 공사 데이터만 적용하면 될까요? 아님 국내 공사 데이터 까지 합쳐서 적용해야 할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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