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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기릴선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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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04-04 1,124회 0건

본문

판매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공사 업자는 형식승인 품목만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분전반/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딘기 고장시를 대비하여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4-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릴선이 있는데요, 3선(접지)을 사용하고 플
>
> 러그와 콘센트도 접지가 되어 있는것을 확인했는데요, Fail-Safe 차원
>
> (분전함/배전반에 접지가 이상이 생겼을 때)으로 누전차단기까지 설치
>
> 할 것을 권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업체에 설명시 필요한 관련 내용을
>
>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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