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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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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안전맨 작성일06-04-04 923 0

본문

우리회사는 모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속하는 조선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직영에 근무하시는 안전담당한분이 오셔서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이 없냐며 작성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좀 주십시오.
양식이나 뭐라도 좋습니다. 제가 방향을 잡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샘플을 보여 주신다던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입사한지 한달여가 조금 지났지만 서류적인 부분 손대고 손대도
끝없음을 느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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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하려 하는데요... > > * 세부내역서 작성시 안전용품이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넣을때 공급가액만 넣어야 하는지 세액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세금 포함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법 조항도 물론 좋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것도 부가세는 정산하기 힘드니까 포함안시켜도 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ㅜㅜ) > >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꼭 해당월꺼만 포함되는지요....



06-04-05 · 1.6k · 0
A : 엘리베이터 작업

2006-04-05,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에 > 대해서 안전체크 리스트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고민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이 있으면 많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5번 자료인 전기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2. 전기설비공사의 승강설비 공사 * 130번 자료인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등에 있어서 개선...



06-04-05 · 1.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06-04-05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06-04-05 · 1.3k · 0
A : 타워크레인 교육자료..

2006-04-05,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됩니다.. > > 타워크레인 설치시 특별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 > 마땅히 자료가 없네요... > > 선배님들.. 교육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



06-04-05 · 1.7k · 0
A :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에 대해서..

2006-04-04, "조선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모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속하는 조선업체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직영에 근무하시는 안전담당한분이 오셔서 >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이 없냐며 작성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선배님들의 도움좀 주십시오. > 양식이나 뭐라도 좋습니다. 제가 방향을 잡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 샘플을 보여 주신다던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 입사한지 한달여가 조금 지났지만 서류적인 부분 손대고 손대도 >...



06-04-04 · 1.4k · 0
A : 협의체회의 주요 안건

현장 문제점 ,근로자 안전관리대책,앞으로의 대책...등등.. 협의체가 이런거 아닌가요? 2006-04-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준비한 협의체 회의 안건을 사수가 자꾸 삭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수가 알아서 챙겨주니깐 편할 수 도 있지만, 앞으로 건설안전으로 밥버리할려고 하니 깝깝합니다. > 아직 초자라 회의 안건 선정이 너무 힘이드네요? 선배 안전관리자님들의 안건 선정 조언 부탁드립니다.



06-04-04 · 1.4k · 0
A : 전기릴선의 안전기준

판매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공사 업자는 형식승인 품목만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분전반/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딘기 고장시를 대비하여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4-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릴선이 있는데요, 3선(접지)을 사용하...



06-04-04 · 1.5k · 0
A : 폐기물 처리비

2006-04-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기물처리업체가 원청사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한뒤 폐기물 반출이 가능한가요? 구청신고사항도 변경되야 되는지? 법에저촉되지는 않는지? 협력업체가 폐기물처리비를 물게 계약을 하는바람에 졈 복잡하게 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였다면 협력업체가 처리한뒤 그 처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03 · 1.3k · 0
A : 과속방지턱 및 스프링쿨러

2006-04-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건설장비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및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과 설치작업자들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계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 및 이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환경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현장...



06-04-01 · 1.4k · 0
A : 사고 발생시 책임 유무

2006-04-0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따뜻한 봄날 입니다.. > 항상 즐거운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나다 > > 발주처에서 건축,설비,소방,전기,통신등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을때... > > 만일 소방등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건축등 책임 소지가 있는지? > > 궁금합니다.. > > 관련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 또 즐거운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에서 건축, 설비, 소방, 전기, 통신 등을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다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



06-04-01 · 1.5k · 0
A : 안관비에 관해서....

2006-03-31, "무재해 달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관비중 협력업체에 책정되어있는 안관비를 꼭 업체에 지급해서 사용해야하는지? 법령에 따르면...안관비를 어느정도 협력업체에 지급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는데...또 다르게 해석하면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안관비를 보호구 및 안전시설물등을 지급해줌으로써 사용할수 있을거 같던데...시설물 및 보호구등에 대해 협력업체입장에선 안관비의 개념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거 같아서... 타 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원청에서 사용할려고 하는데...가능할련지? > 빠른 답변...



06-03-31 · 1.4k · 0
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하청에서 급여에 10%를 청구한건 안전관리자가 아니며, 관리감독자 중 안전담당자로 지정한 자의 급여에 대한 10%를 청구한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지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중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안전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안전담당자의 지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관리감독자가 그 소속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 및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하므로 그에 해당한 관리감독자에게는 급여의 10%에 해당하...



06-03-31 · 1.4k · 0
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2006-03-3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 >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



06-03-31 · 1.5k · 0
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2006-03-31, "대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비용 처리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기원제 후 근로자 다과회에 들어간 음식도 털수 있나여? > > 예를 들자면,,, > >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술제외)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 및 고사상에 올리는 술 정도는 가능하다고 봄



06-03-31 · 1.8k · 0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기원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청구 가능합니다. 스님초청 , 꽃사지비용 , 촬영비용, 돼지머리 , 행사후 다과비용(부페포함) , 안전기원제 기념품(타월등) 신을 부를때 사용되는 술도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비용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 현장은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06-04-01 · 3k · 0
A : 암석채취

2006-03-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산개발하는 현장인데 현장에 와보니 건설업으로 하지 않고 암석채취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3년동안 공사금액은 75억정도이고 상시 근로자는 12명정도인데 이런 경우 제조업이라면 따로 관리책임자 선임신고나 안전관리자 또는 기술지도등 제조업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암석채취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토사석 광업에 속...



06-03-30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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