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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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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세상-꿈    06-04-05    1,0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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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안전담당자를 포합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 하도급업체 공사규모 20억 이상이며, 하도급업체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관리자가 안전관리 자격증없이 건설인 협회 초급기술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런지...




1) 공정율에 따른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 2005-6호에 의거 삭제되어
관련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2) 질문내용이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중 누구를 말씀하신것인지
살짝 애매하네요..

안전관리자로 집행시: 협력업체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이 안전관리자
자격(영 별표 4 참조)이 되시고, 관할노동부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를 하신거라면 집행
해도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은경우 라면 노동부
등 외부기관 점검시 목적외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관련 집행시: 관리감독자와 관련하여 급여액에 10%내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하신거라면 상관없을 것 같
습니다. (단,관리감독자 두어야할 작업인지
확인하시고 현장소장님이 직인등 확인이 들어
간 지정서 비치및 교육도 년 16시간 이상 실시
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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