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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05 1,061 0

본문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안전담당자를 포합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 하도급업체 공사규모 20억 이상이며, 하도급업체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관리자가 안전관리 자격증없이 건설인 협회 초급기술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런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안전세상-꿈"님이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2005년 3월 17일부로 삭제되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라비 사용금액이 공정율 14%인 124,550,000원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원이라 해도 법적으로 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공정률이 70%이상이면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일 때는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을 공정율
보다 이상 사용하시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하도급업체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관리자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자격 또는
학과 졸업 등)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는 해당이 되지만 노동부에 신고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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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07 · 1,1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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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한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뜻합니까, 아니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뜻합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둘중 아무나 넣어도 되는 건지요. > 고시에도 작성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



06-04-06 · 1,187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하려 하는데요... > > * 세부내역서 작성시 안전용품이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넣을때 공급가액만 넣어야 하는지 세액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세금 포함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법 조항도 물론 좋지만 알아들을 수 있...



06-04-05 · 1,25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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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에 > 대해서 안전체크 리스트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고민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이 있으면 많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의 자료...



06-04-05 · 1,040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06-04-05 · 1,119 · 0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06-04-05 · 1,06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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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됩니다.. > > 타워크레인 설치시 특별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 > 마땅히 자료가 없네요... > > 선배님들.. 교육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06-04-05 · 1,516 · 0
A :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에 대해서..

2006-04-04, "조선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모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속하는 조선업체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직영에 근무하시는 안전담당한분이 오셔서 >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이 없냐며 작성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선배님들의 도움좀 주십시오. > 양식이...



06-04-04 · 1,16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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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04 · 1,21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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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기물처리업체가 원청사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한뒤 폐기물 반출이 가능한가요? 구청신고사항도 변경되야 되는지? 법에저촉되지는 않는지? 협력업체가 폐기물처리비를 물게 계약을 하는바람에 졈 복잡하게 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였...



06-04-03 · 1,128 · 0
A : 과속방지턱 및 스프링쿨러

2006-04-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건설장비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및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과 설치작업자들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계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살수를 위한...



06-04-01 · 1,2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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