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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갑지에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06 1,187 0

본문

2006-04-06, "한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뜻합니까, 아니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뜻합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둘중 아무나 넣어도 되는 건지요.
> 고시에도 작성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실제 작성한 직원이나 현장소장님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3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처리 방법 문의

2006-04-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가 이번에 외주 계약으로 안전난간대를 현장에 설치하였는데요, > >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 들어가야 할것 같구요, 항목을 적을때 안전 > > 난간대 하고 총 금액이 얼마다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지요? > > 아니면 각 항목(예를들어...



06-04-07 · 1,381 · 0
A : 안전관련 용품구매 관련

2006-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용품드으이구입시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한후 > 감리단 검수를하면 문제가 있는가요? > >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상거래상 아무 카드로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과세 제외 정산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



06-04-07 · 1,104 · 0
▶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갑지에서.

2006-04-06, "한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뜻합니까, 아니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뜻합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둘중 아무나 넣어도 되는 건지요. > 고시에도 작성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



06-04-06 · 1,188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하려 하는데요... > > * 세부내역서 작성시 안전용품이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넣을때 공급가액만 넣어야 하는지 세액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세금 포함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법 조항도 물론 좋지만 알아들을 수 있...



06-04-05 · 1,250 · 0
A : 엘리베이터 작업

2006-04-05,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에 > 대해서 안전체크 리스트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고민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이 있으면 많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의 자료...



06-04-05 · 1,040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06-04-05 · 1,119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06-04-05 · 1,062 · 0
A : 타워크레인 교육자료..

2006-04-05,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됩니다.. > > 타워크레인 설치시 특별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 > 마땅히 자료가 없네요... > > 선배님들.. 교육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06-04-05 · 1,516 · 0
A :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에 대해서..

2006-04-04, "조선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모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속하는 조선업체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직영에 근무하시는 안전담당한분이 오셔서 >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이 없냐며 작성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선배님들의 도움좀 주십시오. > 양식이...



06-04-04 · 1,168 · 0
A : 협의체회의 주요 안건

현장 문제점 ,근로자 안전관리대책,앞으로의 대책...등등.. 협의체가 이런거 아닌가요? 2006-04-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준비한 협의체 회의 안건을 사수가 자꾸 삭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수가 알아서 챙겨주니깐 편할 수 도 있지만, 앞으로 건설안전으로 밥버리할려고 하니 깝깝합니다. > 아직 초자라 회의 안건 선정이 너무 힘이드...



06-04-04 · 1,215 · 0
A : 전기릴선의 안전기준

판매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공사 업자는 형식승인 품목만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분전반/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딘기 고장시를 대비하여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



06-04-04 · 1,227 · 0
A : 폐기물 처리비

2006-04-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기물처리업체가 원청사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한뒤 폐기물 반출이 가능한가요? 구청신고사항도 변경되야 되는지? 법에저촉되지는 않는지? 협력업체가 폐기물처리비를 물게 계약을 하는바람에 졈 복잡하게 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였...



06-04-03 · 1,128 · 0
A : 과속방지턱 및 스프링쿨러

2006-04-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건설장비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및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과 설치작업자들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계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살수를 위한...



06-04-01 · 1,2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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