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0 1.5k 0

본문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이거 내일 당장 점검인데...ㅜㅜ)
> > >
> > > 2.안전공단은 노동부보다 조금 덜까다롭다고 하던데요...
> > > 각자 현장에 맞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점검시 꼭 필요한 서류에는 뭐가 있는지요..또 점검나올시 먼저 대비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에는 뭐가 있는지요..(지적사항을 안받을 순 없지만 큰게 아니라 바로 시정 가능한 항목은 괜찮은데.. 행여 제 불찰로 놓치는게 있을것 같아서요..)
> > >
> > > 3.안전관리비에 대해...
> > > (총공사금액이-15,985,046,000원이면 계상된안전관리비=총공사금액*0.7%(0.07)로 1,118,953,220원이고 항목별실행계획에 225,063,000원이며 공사진척도에 따른사용기준 금액은=(안전관리비*공정율)로 공정율이43%일때 225,063,000*0.43=96,777,090이 맞는지요????아닌거 같아서요..ㅠㅠ
> > > 그럼 실제 사용금액은 225,063,000원인데 계상된안전관리비는 뭔지...요..그 금액 한도내에서 쓸수 있다는 틀인지...
> > >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제가 한거 보시고 지적좀 해주세요..ㅠㅠ
> > >
> > > * 낼 나온답니다...ㅠㅠ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 > (비도 많이 오는데...글도 황사가 가신거 같아 목도 들아프고 나름대로 존 하루내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보호구 지급대장은 각 업체별로 지급대장을 받아 일자별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직접 지급하고
> >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 >
> > 가급적이면 동그라미나 체크 등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서명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
> > 즉 안전모 | O , 안전화 | O , 안전대 | O - > 이렇게 하지 마시고
> > 안전모 | 서명 , 안전화 | 서명 , 안전대 | 서명 - >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 그리고 신규채용시 보호구지급란과 실제로 지급한 대장을 똑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 안전관련서류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 이중에서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관련된
> >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
> > 그 다음에 보호구지급대장, 안전교육일지...
> > 그 다음에 합동안전점검일지, 현장순회점검일지, 사업주간협의체 관련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관련서류,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등등...
> >
>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점검시 문제가 있다면 노동부에 고발하여 접수가
> > 되면 노동부에서는 그에 관하여 조사를 한 다음 과태료 또는 벌금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 >
> >
> > 3.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된 경우라면 우선 대상금액을 산출합니다.
> >
> > 총공사금액 * 70%(0.7) = 15,985,046,000 * 0.7 = 11,189,532,200원(대상금액)
> >
> > 그 다음에 대상금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볼 경우
> > 11,189,532,200원 * 1.88%(0.0188) ≒ 210,363,206원(법정안전관리비)
> >
> > 즉 210,363,206원이 초보안전님 현장의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 >
> > 항목별 실행계획에 안전관리비를 225,063,000원으로 정하셨다면 위의 법정안전관리비인 210,363,206원
> > 보다 많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금액은 공정율이 43%라면
> > 225,063,000원 * 0.43 = 96,777,090원이 맞습니다.
> >
> > 첨부파일에서 보면 실제 사용할 금액인 225,063,000원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 >
> *****정말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_ _)
> 파일을 보셨겠네요...그럼 안전관리비 항목별 실행계획 총액이 첨부표 항목중 계획금액총액이 되는것이고 계상된안전관리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참고로 재료비는 7,372,831,202원이고 직접노무비는4,598,217,970원이며 기타비는 4,013,996,828원입니다..공사종류는 일반건설(갑)이고요...
> 그리고 위에 설명해주신 11,189,532,200원은 무었인지...이게 계상된안전관리비인 줄 알았어요ㅜㅜ첨에 70%잡아주는 기준은 무었인지 그 값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첨부파일에서 보면 안전관리비 항목별 실행계획 총액인 계획금액총액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에서 보면 실제 사용할 금액인 225,063,000원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총 공사금액에 있어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된 경우라면 대상액에 따른 요율을 곱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금액으로 잡습니다.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2. 먼저한 답변은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된 경우로 보아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료비(7,372,831,202원)와 직접노무비(4,598,217,970원)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금액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을 대생액으로 보고 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재료비(7,372,831,202원) + 직접노무비(4,598,217,970원) ] = 11,971,049,172 * 1.88%(0.0188)
≒ 225,055,725원

이 225,055,725원이 초보안전님 현장의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항목별 실행계획에 안전관리비를 225,063,000원으로 정하셨다면 위의 법정안전관리비인 225,055,725원
보다 많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28 페이지
Q & A 목록
A : 휴일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적용율이 틀려지나요?

자동차 사고 등과는 달리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휴업급여 등이 평균임금으로 적용을 하기에 휴일이라고 크게 틀려지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2007-03-26,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가 난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만일 발주처에서 휴일은 작업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건설업 특성상 휴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일 휴일에 중대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보험 지급율이 틀려지나요? 그리고 휴일에 작업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사고가 나면 당사에 피해정도는 어느정도...



07-03-27 · 1.6k · 0
A : 일반건강진단

2007-03-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일반건강진단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안관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 >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예1) 일반건강진단비용을 전액(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사용하고 안관비 정산함 > > 예2)일반건강진단비용(건강보험법)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법 비용만 제하고 나머지부분 안관비로 사용함. > >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감리가 자꾸 안된다고 우겨서요.. > > 질의회시 검색을 해본결과 예1)번...



07-03-26 · 1.5k · 0
A : 재질문?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원청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상인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이란? 당해년도에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수급인과 계약시 산재, 고용보험료 산정 등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사님..답변 감사합니다,,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 전제:원청에서 하도급업체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현장소장 > ...



07-03-26 · 1.4k · 0
A : 서행운행표지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7-03-26, "뜨건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현장내 서행운행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건지 좀 혼동되네요.. > 질문드립니다. 안전관리자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



07-03-26 · 1.6k · 0
A : 서행운행표지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7-03-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26, "뜨건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입니다. > > 현장내 서행운행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건지 좀 혼동되네요.. > > 질문드립니다. 안전관리자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07-03-26 · 1.7k · 0
작업구내인경우 가능..

구내 장비운행제한속도 및 서행 표지판은 당연히 가능.. 그러나 구외 일반차량의 서행을 위한 표지나 제한속도 표지는 불가능



07-03-26 · 1.1k · 0
A : 작업구내인경우 가능..

답변감사합니다. 확실하죠?^^



07-03-26 · 1.3k · 0
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2007-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 하수급인의 필요요건은 무엇인지요? > 예) 1.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2.건설업 산재를 가입해야 하는지요? > (꼭 일괄가입 사업장만 가능한 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



07-03-26 · 1.4k · 0
A :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지요?

당근~ 됩니다. 2007-03-23, "가능여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나 교육을 통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합니다만,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가요?



07-03-23 · 1.7k · 0
A : 안전담당자폐지에 대해서

2007-03-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지정제도가 법규에서 폐지되었나요? > > 그러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작업 39가지는 없어지는건가요? > > 참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작업이 40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



07-03-23 · 1.6k · 0
A : 안전교육시간의 구분

2007-03-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강진단 관련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산보시행규칙 > 제 99조관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월간정기교육시간 구분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 으로 >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맞춰서 > 월간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 아니면 말 그대로 생산직은 현장에 근무...



07-03-22 · 1.8k · 0
A : 질문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를 참고하세요 찾아가는 방법 안전자료=>벌률정보1=>종합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3 2007-03-22, "듀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 아니면 건설업도 가능한가요? > 어디서 보니까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려면 오직 건설안전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3-22 · 1.2k · 0
A : 질문있어요..

거꾸로 알고 계시는군요.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건설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거의 건설분야에서만 가능합니다. 2007-03-22, "듀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 아니면 건설업도 가능한가요? > 어디서 보니까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려면 오직 건설안전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3-22 · 1.1k · 0
A : 안전관리자 교육????

2007-03-22,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기사, 산업기사, 인정(안전관리자 교육 이수)기술자 등등 > 여기에서 인정(교육이수)기술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



07-03-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교육????

정말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07-03-22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3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