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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0 1,282 0

본문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이거 내일 당장 점검인데...ㅜㅜ)
> > >
> > > 2.안전공단은 노동부보다 조금 덜까다롭다고 하던데요...
> > > 각자 현장에 맞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점검시 꼭 필요한 서류에는 뭐가 있는지요..또 점검나올시 먼저 대비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에는 뭐가 있는지요..(지적사항을 안받을 순 없지만 큰게 아니라 바로 시정 가능한 항목은 괜찮은데.. 행여 제 불찰로 놓치는게 있을것 같아서요..)
> > >
> > > 3.안전관리비에 대해...
> > > (총공사금액이-15,985,046,000원이면 계상된안전관리비=총공사금액*0.7%(0.07)로 1,118,953,220원이고 항목별실행계획에 225,063,000원이며 공사진척도에 따른사용기준 금액은=(안전관리비*공정율)로 공정율이43%일때 225,063,000*0.43=96,777,090이 맞는지요????아닌거 같아서요..ㅠㅠ
> > > 그럼 실제 사용금액은 225,063,000원인데 계상된안전관리비는 뭔지...요..그 금액 한도내에서 쓸수 있다는 틀인지...
> > >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제가 한거 보시고 지적좀 해주세요..ㅠㅠ
> > >
> > > * 낼 나온답니다...ㅠㅠ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 > (비도 많이 오는데...글도 황사가 가신거 같아 목도 들아프고 나름대로 존 하루내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보호구 지급대장은 각 업체별로 지급대장을 받아 일자별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직접 지급하고
> >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 >
> > 가급적이면 동그라미나 체크 등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서명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
> > 즉 안전모 | O , 안전화 | O , 안전대 | O - > 이렇게 하지 마시고
> > 안전모 | 서명 , 안전화 | 서명 , 안전대 | 서명 - >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 그리고 신규채용시 보호구지급란과 실제로 지급한 대장을 똑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 안전관련서류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 이중에서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관련된
> >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
> > 그 다음에 보호구지급대장, 안전교육일지...
> > 그 다음에 합동안전점검일지, 현장순회점검일지, 사업주간협의체 관련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관련서류,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등등...
> >
>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점검시 문제가 있다면 노동부에 고발하여 접수가
> > 되면 노동부에서는 그에 관하여 조사를 한 다음 과태료 또는 벌금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 >
> >
> > 3.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된 경우라면 우선 대상금액을 산출합니다.
> >
> > 총공사금액 * 70%(0.7) = 15,985,046,000 * 0.7 = 11,189,532,200원(대상금액)
> >
> > 그 다음에 대상금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볼 경우
> > 11,189,532,200원 * 1.88%(0.0188) ≒ 210,363,206원(법정안전관리비)
> >
> > 즉 210,363,206원이 초보안전님 현장의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 >
> > 항목별 실행계획에 안전관리비를 225,063,000원으로 정하셨다면 위의 법정안전관리비인 210,363,206원
> > 보다 많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금액은 공정율이 43%라면
> > 225,063,000원 * 0.43 = 96,777,090원이 맞습니다.
> >
> > 첨부파일에서 보면 실제 사용할 금액인 225,063,000원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 >
> *****정말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_ _)
> 파일을 보셨겠네요...그럼 안전관리비 항목별 실행계획 총액이 첨부표 항목중 계획금액총액이 되는것이고 계상된안전관리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참고로 재료비는 7,372,831,202원이고 직접노무비는4,598,217,970원이며 기타비는 4,013,996,828원입니다..공사종류는 일반건설(갑)이고요...
> 그리고 위에 설명해주신 11,189,532,200원은 무었인지...이게 계상된안전관리비인 줄 알았어요ㅜㅜ첨에 70%잡아주는 기준은 무었인지 그 값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첨부파일에서 보면 안전관리비 항목별 실행계획 총액인 계획금액총액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에서 보면 실제 사용할 금액인 225,063,000원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총 공사금액에 있어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된 경우라면 대상액에 따른 요율을 곱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금액으로 잡습니다.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2. 먼저한 답변은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된 경우로 보아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료비(7,372,831,202원)와 직접노무비(4,598,217,970원)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금액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을 대생액으로 보고 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재료비(7,372,831,202원) + 직접노무비(4,598,217,970원) ] = 11,971,049,172 * 1.88%(0.0188)
≒ 225,055,725원

이 225,055,725원이 초보안전님 현장의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항목별 실행계획에 안전관리비를 225,063,000원으로 정하셨다면 위의 법정안전관리비인 225,055,725원
보다 많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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