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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넘 어려버~ 작성일06-04-10 1.9k 0

본문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 >
> > 철콘공사로 150억쯤이고 상가인데 지하를 넓혀(3층)지하주차장 건축물로 되있는데 안전점검을 받는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 -정기,정밀,초기,등 안전점검 있잖아요...1층슬라브 배근시등...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등으로 가능한지...모르는게 넘 많아 많이 힘드네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
>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안전관련 자격이 있거나 또는 안전관련학과를
> 나온 자를 노동부에 신고 하였다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총무업무와 안전업무를 병행하는 등 타 업무와 겸직을 한다면 전담안전관리자로 볼 수가
> 없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
>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
>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5) 위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상기 5개의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 협의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3.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 1) 건축물 :
>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2)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3)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되메우기 완료후
>
> 초기점검은 별일 없는 한 준공(임시사용 포함)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 구하는데 있습니다.
>
>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
> 그리고 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 등으로 정기, 정밀, 초기점검 등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그 인건비 전부를 정산시켜야 하나요...하청업체라도 안전관리자니까요...?아님 급여의 10%로만 정산해도 되는지요?(꼭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음..다른 방향으로 질문을...그럼 현장 총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난간등을 설치 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보수작업을 한다면 그에 대한 업무를 안전업무로 보아 총무의 급여10%를 안전업무수당으로 정산가능한지요...(예를들면 인력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고 가는 용역(일당,직영)들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시킨다면 안전직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와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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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하려 하는데요... > > * 세부내역서 작성시 안전용품이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넣을때 공급가액만 넣어야 하는지 세액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세금 포함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법 조항도 물론 좋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것도 부가세는 정산하기 힘드니까 포함안시켜도 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ㅜㅜ) > >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꼭 해당월꺼만 포함되는지요....



06-04-05 · 1.6k · 0
A : 엘리베이터 작업

2006-04-05,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에 > 대해서 안전체크 리스트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고민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이 있으면 많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5번 자료인 전기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2. 전기설비공사의 승강설비 공사 * 130번 자료인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등에 있어서 개선...



06-04-05 · 1.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06-04-05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06-04-05 · 1.3k · 0
A : 타워크레인 교육자료..

2006-04-05,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됩니다.. > > 타워크레인 설치시 특별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 > 마땅히 자료가 없네요... > > 선배님들.. 교육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



06-04-05 · 1.7k · 0
A :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에 대해서..

2006-04-04, "조선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모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속하는 조선업체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직영에 근무하시는 안전담당한분이 오셔서 >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이 없냐며 작성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선배님들의 도움좀 주십시오. > 양식이나 뭐라도 좋습니다. 제가 방향을 잡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 샘플을 보여 주신다던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 입사한지 한달여가 조금 지났지만 서류적인 부분 손대고 손대도 >...



06-04-04 · 1.4k · 0
A : 협의체회의 주요 안건

현장 문제점 ,근로자 안전관리대책,앞으로의 대책...등등.. 협의체가 이런거 아닌가요? 2006-04-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준비한 협의체 회의 안건을 사수가 자꾸 삭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수가 알아서 챙겨주니깐 편할 수 도 있지만, 앞으로 건설안전으로 밥버리할려고 하니 깝깝합니다. > 아직 초자라 회의 안건 선정이 너무 힘이드네요? 선배 안전관리자님들의 안건 선정 조언 부탁드립니다.



06-04-04 · 1.4k · 0
A : 전기릴선의 안전기준

판매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공사 업자는 형식승인 품목만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분전반/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딘기 고장시를 대비하여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4-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릴선이 있는데요, 3선(접지)을 사용하...



06-04-04 · 1.6k · 0
A : 폐기물 처리비

2006-04-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기물처리업체가 원청사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한뒤 폐기물 반출이 가능한가요? 구청신고사항도 변경되야 되는지? 법에저촉되지는 않는지? 협력업체가 폐기물처리비를 물게 계약을 하는바람에 졈 복잡하게 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였다면 협력업체가 처리한뒤 그 처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03 · 1.3k · 0
A : 과속방지턱 및 스프링쿨러

2006-04-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건설장비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및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과 설치작업자들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계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 및 이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환경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현장...



06-04-01 · 1.4k · 0
A : 사고 발생시 책임 유무

2006-04-0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따뜻한 봄날 입니다.. > 항상 즐거운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나다 > > 발주처에서 건축,설비,소방,전기,통신등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을때... > > 만일 소방등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건축등 책임 소지가 있는지? > > 궁금합니다.. > > 관련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 또 즐거운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에서 건축, 설비, 소방, 전기, 통신 등을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다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



06-04-01 · 1.5k · 0
A : 안관비에 관해서....

2006-03-31, "무재해 달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관비중 협력업체에 책정되어있는 안관비를 꼭 업체에 지급해서 사용해야하는지? 법령에 따르면...안관비를 어느정도 협력업체에 지급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는데...또 다르게 해석하면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안관비를 보호구 및 안전시설물등을 지급해줌으로써 사용할수 있을거 같던데...시설물 및 보호구등에 대해 협력업체입장에선 안관비의 개념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거 같아서... 타 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원청에서 사용할려고 하는데...가능할련지? > 빠른 답변...



06-03-31 · 1.5k · 0
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하청에서 급여에 10%를 청구한건 안전관리자가 아니며, 관리감독자 중 안전담당자로 지정한 자의 급여에 대한 10%를 청구한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지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중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안전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안전담당자의 지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관리감독자가 그 소속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 및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하므로 그에 해당한 관리감독자에게는 급여의 10%에 해당하...



06-03-31 · 1.4k · 0
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2006-03-3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 >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



06-03-31 · 1.5k · 0
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2006-03-31, "대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비용 처리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기원제 후 근로자 다과회에 들어간 음식도 털수 있나여? > > 예를 들자면,,, > >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술제외)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 및 고사상에 올리는 술 정도는 가능하다고 봄



06-03-31 · 1.8k · 0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기원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청구 가능합니다. 스님초청 , 꽃사지비용 , 촬영비용, 돼지머리 , 행사후 다과비용(부페포함) , 안전기원제 기념품(타월등) 신을 부를때 사용되는 술도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비용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 현장은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06-04-01 · 3k · 0
A : 암석채취

2006-03-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산개발하는 현장인데 현장에 와보니 건설업으로 하지 않고 암석채취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3년동안 공사금액은 75억정도이고 상시 근로자는 12명정도인데 이런 경우 제조업이라면 따로 관리책임자 선임신고나 안전관리자 또는 기술지도등 제조업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암석채취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토사석 광업에 속...



06-03-30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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