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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넘 어려버~ 작성일06-04-10 1,291회 0건

본문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 >
> > 철콘공사로 150억쯤이고 상가인데 지하를 넓혀(3층)지하주차장 건축물로 되있는데 안전점검을 받는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 -정기,정밀,초기,등 안전점검 있잖아요...1층슬라브 배근시등...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등으로 가능한지...모르는게 넘 많아 많이 힘드네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
>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안전관련 자격이 있거나 또는 안전관련학과를
> 나온 자를 노동부에 신고 하였다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총무업무와 안전업무를 병행하는 등 타 업무와 겸직을 한다면 전담안전관리자로 볼 수가
> 없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
>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
>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5) 위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상기 5개의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 협의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3.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 1) 건축물 :
>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2)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3)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되메우기 완료후
>
> 초기점검은 별일 없는 한 준공(임시사용 포함)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 구하는데 있습니다.
>
>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
> 그리고 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 등으로 정기, 정밀, 초기점검 등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그 인건비 전부를 정산시켜야 하나요...하청업체라도 안전관리자니까요...?아님 급여의 10%로만 정산해도 되는지요?(꼭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음..다른 방향으로 질문을...그럼 현장 총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난간등을 설치 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보수작업을 한다면 그에 대한 업무를 안전업무로 보아 총무의 급여10%를 안전업무수당으로 정산가능한지요...(예를들면 인력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고 가는 용역(일당,직영)들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시킨다면 안전직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와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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