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0 2,23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 > >
> > > 철콘공사로 150억쯤이고 상가인데 지하를 넓혀(3층)지하주차장 건축물로 되있는데 안전점검을 받는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 > -정기,정밀,초기,등 안전점검 있잖아요...1층슬라브 배근시등...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등으로 가능한지...모르는게 넘 많아 많이 힘드네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 >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 >
> >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안전관련 자격이 있거나 또는 안전관련학과를
> > 나온 자를 노동부에 신고 하였다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다만, 총무업무와 안전업무를 병행하는 등 타 업무와 겸직을 한다면 전담안전관리자로 볼 수가
> > 없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 >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 >
> >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
> >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 >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 >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5) 위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 > 상기 5개의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 > 협의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3.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
> > 1) 건축물 :
> >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2)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3)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 되메우기 완료후
> >
> > 초기점검은 별일 없는 한 준공(임시사용 포함)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
> >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 >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 > 구하는데 있습니다.
> >
> >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 >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 >
> > 그리고 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 등으로 정기, 정밀, 초기점검 등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그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그 인건비 전부를 정산시켜야 하나요...하청업체라도 안전관리자니까요...?아님 급여의 10%로만 정산해도 되는지요?(꼭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음..다른 방향으로 질문을...그럼 현장 총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난간등을 설치 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보수작업을 한다면 그에 대한 업무를 안전업무로 보아 총무의 급여10%를 안전업무수당으로 정산가능한지요...(예를들면 인력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고 가는 용역(일당,직영)들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시킨다면 안전직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와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데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이나 규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지키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다면 그 인건비 전부를 정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영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 입니다.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40개의 작업에 해당하는 공종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현장총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설치,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영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총무의 급여10%를 업무수당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력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고 가는 용역(일당,직영)들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시킨다면 실제 그 업무에 관련한 시간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 > >
> > > 철콘공사로 150억쯤이고 상가인데 지하를 넓혀(3층)지하주차장 건축물로 되있는데 안전점검을 받는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 > -정기,정밀,초기,등 안전점검 있잖아요...1층슬라브 배근시등...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등으로 가능한지...모르는게 넘 많아 많이 힘드네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 >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 >
> >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안전관련 자격이 있거나 또는 안전관련학과를
> > 나온 자를 노동부에 신고 하였다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다만, 총무업무와 안전업무를 병행하는 등 타 업무와 겸직을 한다면 전담안전관리자로 볼 수가
> > 없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 >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 >
> >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
> >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 >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 >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5) 위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 > 상기 5개의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 > 협의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3.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
> > 1) 건축물 :
> >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2)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3)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 되메우기 완료후
> >
> > 초기점검은 별일 없는 한 준공(임시사용 포함)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
> >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 >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 > 구하는데 있습니다.
> >
> >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 >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 >
> > 그리고 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 등으로 정기, 정밀, 초기점검 등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그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그 인건비 전부를 정산시켜야 하나요...하청업체라도 안전관리자니까요...?아님 급여의 10%로만 정산해도 되는지요?(꼭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음..다른 방향으로 질문을...그럼 현장 총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난간등을 설치 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보수작업을 한다면 그에 대한 업무를 안전업무로 보아 총무의 급여10%를 안전업무수당으로 정산가능한지요...(예를들면 인력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고 가는 용역(일당,직영)들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시킨다면 안전직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와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데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이나 규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지키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다면 그 인건비 전부를 정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영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 입니다.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40개의 작업에 해당하는 공종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현장총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설치,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영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총무의 급여10%를 업무수당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력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고 가는 용역(일당,직영)들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시킨다면 실제 그 업무에 관련한 시간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