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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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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넘 어려버~ 작성일06-04-10 1.7k 0

본문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 > > >
> > > > 철콘공사로 150억쯤이고 상가인데 지하를 넓혀(3층)지하주차장 건축물로 되있는데 안전점검을 받는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 > > -정기,정밀,초기,등 안전점검 있잖아요...1층슬라브 배근시등...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등으로 가능한지...모르는게 넘 많아 많이 힘드네요...-
> > >
> > >
> > > 안녕하세요?
> > > 운영자 입니다.
> > >
> > >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 > >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 > >
> > >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안전관련 자격이 있거나 또는 안전관련학과를
> > > 나온 자를 노동부에 신고 하였다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다만, 총무업무와 안전업무를 병행하는 등 타 업무와 겸직을 한다면 전담안전관리자로 볼 수가
> > > 없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 > >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 > >
> > >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
> > >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 > >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 > >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 5) 위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
> > > 상기 5개의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 >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 > > 협의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3.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 >
> > > 1) 건축물 :
> > >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 >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2)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 >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3)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 >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초기점검은 별일 없는 한 준공(임시사용 포함)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 >
> > >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 > >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 > > 구하는데 있습니다.
> > >
> > >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 > >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 > >
> > > 그리고 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 등으로 정기, 정밀, 초기점검 등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 >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그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그 인건비 전부를 정산시켜야 하나요...하청업체라도 안전관리자니까요...?아님 급여의 10%로만 정산해도 되는지요?(꼭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 *...음..다른 방향으로 질문을...그럼 현장 총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난간등을 설치 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보수작업을 한다면 그에 대한 업무를 안전업무로 보아 총무의 급여10%를 안전업무수당으로 정산가능한지요...(예를들면 인력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고 가는 용역(일당,직영)들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시킨다면 안전직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와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데요...ㅜㅜ)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법이나 규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지키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
> 따라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다면 그 인건비 전부를 정산하지 않을 수도
> 있습니다.
>
>
> 2.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영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 입니다.
>
>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 40개의 작업에 해당하는 공종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
> 현장총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 주기적으로 설치,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영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총무의 급여10%를 업무수당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그러나, 인력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고 가는 용역(일당,직영)들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 신호수를 시킨다면 실제 그 업무에 관련한 시간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 가능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마지막으로........(_ _)
- 하청직원이 총무가 아니라 현장자체 내에서 선임이 되있는 안전관리자라면(하청직원이..) 업무내용이 타워크레인 신호수 및 말씀하신 40여개 작업에 포함된 일을 한다면 정산 가능한지요..자체내 선임계및 현장자체 협의에서 의결을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해도 안되는 건지요..
그럼 원청에 전담안전관리자인 제가 있고 하청(골조)에 안전관리자(현장내에서 심의 의결하여 자체 선임을 하고 선임서류를 받고 관리 감독자에 포함된다면)가 있어서 하청 안전관리자에게 40개 공종중 작업을 한다면 하청 안전관리자의 급여가 월삼백을 받을때 안전업무수당으로 삼십만원을 저희에게 안전관리비 청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하청안전관리자가 소속해 있는 회사에게 지급 받는 것은 타당(가능)한지요... 타당하다면 첨부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지...자체 선임계및 급여 명세표만 있으면 되는지 작업시 사진까지 첨부해야 하는지..요

....거참 디게도 이해 못허고 자꾸 귀찮게 하는거 같아 점점 질문을 할때마다 죄송한 마음이...드네요..ㅠㅠ
죄송합니다..ㅠㅠ



Q & A

전체 15,588건 428 페이지
Q & A 목록
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요...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저희 현장의 아파트형공장신축현장으로 연면적이 30000헤베 이상의 건출물로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저도 건축현장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얘기론 안전점검은 4회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4회 점검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인지요? > 또 초기안전점검은 상기 안전점검과 별개의 안전점검이 아닌지? > 저희 안전점검대행기...



06-04-13 · 1.5k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2006-04-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 관계부서에 의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 저희 공장내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진행 과정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 미흡한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 > 그러하기에 > 발주자(갑)으로써 을에게 부당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을 >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 저희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일단 공문서를 만들어서 공사팀에 안전관리가 미...



06-04-13 · 1.5k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김선웅씨 연락주십시요. 함께 일 했던 전 있던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하철 현장? 기억 나실런지...... 손대리입니다. 016-240-0070으로 연락바랍니다.



06-04-14 · 1.3k · 0
A : 관리감독자기간

2006-04-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연 16시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의 경우 2005년 6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 그럼 2005년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16시간 이수하고, 2006년에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아님 2005년 6월 부터 2006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16시간을 채우면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



06-04-12 · 1.4k · 0
A : 중량물 쥐급 작업계획서 작성요령

2006-04-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요령과 작성내용을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첨부되어져야하는 사항은 무엇이있나요 > 혹, 서식도 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2 · 1.3k · 0
A : 급 질문입니다 ( 산재건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그 사고자(근로자)가 전문적인 꾼(?산재보상금을 노리는)이 아닌지 알아보시구요. 일단은 이럴경우 병원에서 산업재해로만 판단되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나 산업안전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요즘엔 이런공단들도 근로자편만은 아니기에 잘 설명해주고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어쩜 전문적인 꾼?이 아닌지 조회를 통해서도 알수있구요.그리고 이런경우는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공상처리하는게 순리?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구요. 산재라고 확정될땐까진 협력업체에서 나서서 피해자를 만나서 협의하라고 하시고 산재결정은 맨 마지...



06-04-12 · 1.5k · 0
A : 급 질문입니다 ( 산재건 )

산재처리시 회사입찰시 이런건수에대한 회사측입장에 큰 장애는 없습니다.단지 내년에 보험금액이 조금 올라 갈수가 있습니다. 만약 작업자가 먼저 보고를 한 후 귀사가 1개월내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어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06-04-1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는 철길 지하차도 현장인데 얼마전 ( 4월3일 ) 수직강관작업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내용으로는 강관에 붙은 시멘트제거를 하는데 작업시 엉덩이 부분이 마찰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자는 손가락 부분도 ...



06-04-12 · 1.5k · 0
A : 비상복구자재구매..

2006-04-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에 질문을 했는데 정말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 1.비상복구자재(작업용도아님)구매도 안전관리비로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항목은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 2.비상복구자재중 자가발전기수리건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항목은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



06-04-12 · 1.7k · 0
A : 안전관리비사용항목에대해....

2006-04-12,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진단비로월90000원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는데요.. > > 그게..(주)00전기기술단(전기안전관리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표'를 받는데요... > 기록표 항목엔1.특고수전설비점검,2.이동식배전반점검,3.전압,전류체크,4.현장에 대해 지도(현장내 이동전선은 공중배선을 하여피복 손상예방)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 이걸한지가 하청인 가설전기가 온 후로 시작했는데..공단에서 방문하여 점검중...



06-04-12 · 2.2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추가질문

2006-04-1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 > 개요: 저희 현장은 260억 공사이나 차수(5년) 공사입니다. > 현재 3차 공사이며 계약금액은 17억2천만원입니다. > 협력업체는 3개사와 계약했으며, 협력사도 총계약은 > 20억이 넘는 곳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10억정도 입니다. > > 질문: > 1.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최초 계약시에 선임해야 하는지? > 2. 아님 연차계약금이...



06-04-12 · 1.5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추가질문

수고가많으십니다. 저희현장도 국도공사로서 차수계약공사입니다. 저희랑 흡사한것같아 한말씀올리니다. 시공사에서는 차수든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셔야합니다. 그러니까 총공사금액이 150억(토목)이상이므로 한명을 지정하셔야합니다. 시공사에서 한명만 지정하시면 협력업체는 상관없구요, 저희도 이문제로 노동부로 질의를 많이 올려봤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안전하세요. 2006-04-1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06-04-12 · 1.5k · 0
A : 비계를 설치 하는데요..

2006-04-1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 테라코트 작업때문에 비계를 설치 하는데요.. 한 4층 정도 까지요 > > 비계작업을 할때는 안전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 > 중간 난간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건가요? > > 안전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큰 글로는 어떻게 > >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세세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 > 늘 시원한 답변에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 관련 작업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



06-04-11 · 1.7k · 0
A : 비계를 설치 하는데요.. 첨부파일

2006-04-1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 테라코트 작업때문에 비계를 설치 하는데요.. 한 4층 정도 까지요 > > 비계작업을 할때는 안전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 > 중간 난간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건가요? > > 안전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큰 글로는 어떻게 > >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세세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 > 늘 시원한 답변에 감사 합니다..^^ 사진첨부합니다.



06-04-11 · 1.5k · 0
A : 장비에 관한 정기 안전 교육 자료를 구합니다.

2006-04-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 교육으로 장비에 관해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 혹시 샘플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 프리젠테이션도 좋고 사진, 장비 관련 사고도 좋습니다... > 안전 관리가 처음이라서 참 힘드네요.. > 많은 부탁 드립니다. 장비라.... 건설장비라 생각해도 되겠지요? 아파트 현장 경력 소지자인데 상시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었지요. 일테면 타워크레인(없을때는 하이드로 크레인),페이로더,백호우,덤프,용차,물차 등이 있었지요. 제 바로 주변에서 친한 분이 페이로더에 깔리...



06-04-11 · 1.8k · 0
A : 안전관리비

2006-04-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중에 참석자들의 > 행사후 식사비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기원제 행사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



06-04-11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건장치 열쇠나 책임자 스티커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경고표지 및 접지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겁니다.



06-04-1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필안전'님의 말씀대로 위험경고 표지와 접지시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06-04-1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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