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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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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6-04-11 1,1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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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건장치 열쇠나 책임자 스티커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경고표지 및 접지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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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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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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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건장치 열쇠나 책임자 스티커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경고표지 및 접지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