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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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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제일 03-11-04 1,71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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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실을 보고받지 않아 몰랐을 경우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면책사유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산재는 이제라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업급여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11-03, "삐그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월전에 저희현장 근로자가 작업중 이빨이 부러지는 재해를 당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이제서야 산재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
> 이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병원측과 협의하여 산재발생일을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하고만 협의하여 그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지?
>
> 제생각에는 소규모의 많은 현장에서 산재발생에 따는 지연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 그리고, 근로자를 위해 휴업급여도 청구가 가능하면 해주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이제라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업급여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11-03, "삐그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월전에 저희현장 근로자가 작업중 이빨이 부러지는 재해를 당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이제서야 산재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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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병원측과 협의하여 산재발생일을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하고만 협의하여 그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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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생각에는 소규모의 많은 현장에서 산재발생에 따는 지연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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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로자를 위해 휴업급여도 청구가 가능하면 해주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