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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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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사용항목에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2 2.2k 0

본문

2006-04-12,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진단비로월90000원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는데요..
>
> 그게..(주)00전기기술단(전기안전관리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표'를 받는데요...
> 기록표 항목엔1.특고수전설비점검,2.이동식배전반점검,3.전압,전류체크,4.현장에 대해 지도(현장내 이동전선은 공중배선을 하여피복 손상예방)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 이걸한지가 하청인 가설전기가 온 후로 시작했는데..공단에서 방문하여 점검중 이것은 안전진단비로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 하네요..안전에 관한거라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접지,,누전차단기등..그런항목에만 정산 가능 하고 일반 재해지도 사무실에 의뢰시 정산가능하다는데...잘이해가 안가네요...
> 근로자 위주로 하는게 안전관리비이고 이것역시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현장 가설전기팀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다 특고등 정말 위험할 것 같으면 손도 안데려 하는데..그럼 그걸 누가 하라는 건지....
> 전기에 관한 사항 줌 설명좀 해주세요...
>
> *안전조끼는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나요?
> 안전관리자와 근로자간 구별을 위한 조끼는 정산 가능하지만
> 전체적으로 입고 일반적인 조끼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 (예를들면 안전관리자1명근로자100명일때...근로자 조끼와 안전관리자 조끼를 녹색으로 101벌 구입하면 정산이 안되고 근로자조끼 녹색으로 100벌 안전관리자조끼 파랑으로 1벌 사면 정산가능하단 말 같은데..
> 그게 말만 바꾼거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참 헷갈립니다..
> 1벌따로 샀다고 101벌을 정산할 수 있고 1벌차이로 정산 안된다면...
> 머리아파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주)00전기기술단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안전대행도 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있어서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타법에 의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전기안전대행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점검결과 등을 보시면 어떤 법에
의해 받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점검)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가설 전기설비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자재에 속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은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조끼를 식별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와
신호수용 반사조끼는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그리고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또한,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2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2006-04-1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 매월 말, 익월 5, 7, 10, 20일 등 제발 언제까지 감리단에 발송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1 · 1.4k · 0
A : 정전시 비상대책 자료 구합니다

2006-04-11, "현장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고층건물 현장에서 작업중 정전이 발생 되었을시 > > 행동요령이라던지 대피요령등 비상계획서가 있으신분 > > 자료를 부탁합니다. > >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분들 건강하시고 > > 무재해를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략한 정전시 및 정전발생대비 행동요령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사전에 비상구 등을 파악해두고 계획을 세워 긴급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이때를 대비하여 양초, 랜턴 등을 미리 확...



06-04-11 · 1.3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250억의 관급공사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어있고요... > > 그런데 관리감독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하는지요? >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 > 저희 현장은 사무실에 게시만 한 상태거든요... > 그럼 수고하세요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양식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셔서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도 포함해서요.. 관리감독자는 보고의무가 없...



06-04-11 · 1.3k · 0
A : 관리감독자란?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1.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서 관리책임자란 현장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 글구 관리책임자를 보고하지 않음 법적인 제제가 따르는지요?



06-04-11 · 1.4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 > 1.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서 관리책임자란 > 현장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 2. 글구 관리책임자를 보고하지 않음 > 법적인 제제가 따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을 말합니다. 현장대리인(A)과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B)가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동법 시행령 제9조)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06-04-11 · 1.2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250억의 관급공사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어있고요... > > 그런데 관리감독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하는지요? >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 > 저희 현장은 사무실에 게시만 한 상태거든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대외(노동부, 안전공단 등)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총...



06-04-11 · 1.3k · 0
A : 보호구 지급대장관련

2006-04-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 여기서 좋은 정보 항상얻어가고있는데, 신규채용자 관리대장과 보호구 지급대장 내용이 같아야 되나요 > 저 전에 있던 사람이 서류를 엉망으로 해서 하나도 정리가 되있지 않던데, 또 근로 계약서도 많이 누락되어있던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 까요? 입사는 2006년 1월에 했는데 공사는 2005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연합니다. 서류는 거짓없이 작성되여야 하므로 모든서류가 일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듭니다.



06-04-10 · 1.2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



06-04-10 · 1.9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



06-04-10 · 1.9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06-04-10 · 2.7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



06-04-10 · 1.7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 안전관리비 정산...



06-04-11 · 1.9k · 0
A : 건기법 시설물안전점검과 관련하여(일부내용 수정)

2006-04-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 건기법 "시설물 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 중 제2종 시설물에 속하여 > 지금껏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의래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왔습니다. > 준공을 한달여 앞둔시점까지 3번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요. > 나머지 4차 점검을 앞두고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연락을 했더니, 4차는 1~3차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저는 무슨소리냐고, 4차 까지 현장에서 점검하고 4차보고서를 ...



06-04-10 · 1.4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꼬와도 할 수 없음) 제 주변에 감독관이 지적을 했는데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등의 말꼬리를 잡다가 상당히 크게 낭패본 사례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06-04-10 · 1.4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이거 내일 당장 점검인데...ㅜㅜ) > > 2.안전공단은 노동...



06-04-10 · 1.6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



06-04-10 · 1.4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



06-04-10 · 1.5k · 0
A :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처리 방법 문의

2006-04-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가 이번에 외주 계약으로 안전난간대를 현장에 설치하였는데요, > >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 들어가야 할것 같구요, 항목을 적을때 안전 > > 난간대 하고 총 금액이 얼마다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지요? > > 아니면 각 항목(예를들어 파이프 몇개 볼트 몇개, 망 몇M)들에 대하여 > > 안전관리비 계상시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 > 물론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서는 있으며 거래명세서에 세부 내용들이 > ...



06-04-07 · 1.6k · 0
A : 안전관련 용품구매 관련

2006-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용품드으이구입시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한후 > 감리단 검수를하면 문제가 있는가요? > >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상거래상 아무 카드로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과세 제외 정산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06-04-07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갑지에서.

2006-04-06, "한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뜻합니까, 아니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뜻합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둘중 아무나 넣어도 되는 건지요. > 고시에도 작성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실제 작성한 직원이나 현장소장님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0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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