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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03-11-04    1,4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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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2억5천정도 입니다. 낙착율 84%인경우 수급인은 2억5천 * 84 % 하면 2억1천만 당해공사로 사용하면 되나 2억2천을 도급액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심사 완료후입니다.

물론 2억5천에 대한 재료비,직노는 알수없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낙철전) 설계상 (순공사비)비율로 당해 현장도급액(낙찰후) 재료비,노무비를 산정할시 합이 127억 정도나왔습니다.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질의 2) 도급받은 금액 2억2천은 무시하고 (비율로 구한 재료비+ 직노) *1.88로 합니까?
질의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보고 총공사금액 *70% *1.88*낙착율로
계상해야 합니까?

질의4) 질의2,또는 3 이 맞다고 한다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계산시 2,3 만큼 계상하고 사용해야 합니까? 아님 그금액 받은후 계상해야 합니까?
질의5) 만약 질의 2,3과 같이 계상하지 아니하고 질의 1만큼 만 계상했다면
수급인은 설계변경시 반영해야 합니까? 가능하긴 합니까?
질의6 )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 순공사비는 줄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공사금액 증감시 안전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변경해야 합니까? (위의 내용시)

언제나 많은 정보 감사히 생각합니다..요즘 넘 힘드네요..많은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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