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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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4-12 1,1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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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연 16시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의 경우 2005년 6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 그럼 2005년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16시간 이수하고, 2006년에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아님 2005년 6월 부터 2006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16시간을 채우면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8시간, 12월이내에는 16시간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전제일"님의 현장의 경우 2005년 6월에 착공을 시작했다면 2006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연 16시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의 경우 2005년 6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 그럼 2005년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16시간 이수하고, 2006년에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아님 2005년 6월 부터 2006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16시간을 채우면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8시간, 12월이내에는 16시간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전제일"님의 현장의 경우 2005년 6월에 착공을 시작했다면 2006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