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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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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04-14 1,350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매연및 비산먼

지차단), 재떨이(현장비치용)+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 코팅

장갑(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때 손이 날카로운 면에 긁히는것 방지)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나누려면, 다음과 같이 나누면 되겠는지요?

2. 안전시설비등: 재떨이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안전조회시
협력업체 표시용)

3. 개인보호구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비옷, 장화, 마스크, 코팅장갑

그럼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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