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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3 1.5k 0

본문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요...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저희 현장의 아파트형공장신축현장으로 연면적이 30000헤베 이상의 건출물로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저도 건축현장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얘기론 안전점검은 4회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4회 점검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인지요?
> 또 초기안전점검은 상기 안전점검과 별개의 안전점검이 아닌지?
> 저희 안전점검대행기관에서는 법규정이 바뀌었다며, 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2004.12.31),
영(2005.12.30),시행규칙(2005.12.30)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은 2005년 6월 30일 개정.고시한 것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 내용은 2005.6.30일 이후로는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별표 1(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의한 건축물에서는 별일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은 3차로 완료가 됩니다.

1, 2종 시설물이면 초기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정기안전점검 3회를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4회로 계약
하신 것 같습니다.

초기점검 1회는 별일 없는 한 준공전에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한 때에 종합보고서를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2종 시설물의 경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말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전의 답변내용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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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동종업무?

2006-04-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발전 사유로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기술사 취득 목표를 삼으려고 하는데, 응시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 건설안전기사 취득, 안전경력 6년, 공사 및 공무 경력 1년 6개월 > 품질경력 1년인데.....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자격검정 및 응시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의거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



06-04-17 · 1.3k · 0
A : 정기안전교육건

2006-04-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 정기안전교육에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기교육을 > 받아야 되는지요? > 2. 원청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만 받아도 되는지요? > 3.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메월...



06-04-17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첨부파일

2006-04-17,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처음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어떤걸 교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교육자료 있으면 올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법령위주로 교육을 하세요...전체적인 안전자료는 현장별로 공개를 잘하지 않습니다...서식같은건 충분히 열람가능한데...그리고 자료는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시간을 투자한만큼 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등...쉽게...



06-04-17 · 1.8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06-04-17,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처음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어떤걸 교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교육자료 있으면 올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시 교육내용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시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참조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안전교육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06-04-17 · 2k · 0
A : 안전보조원의 법적근거?

2006-04-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현장에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정산코저 하는데 > 안전보조원을 임명하고져 하는데 >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 > 산안법 14조? > 시행규칙 11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의 안전관리비 정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없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으로 있...



06-04-16 · 1.6k · 0
A : 보호구 구입 관련????

2006-04-15,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관로) 현장입니다. 현장 특성상 작업 근로자들에 입,출입이 잦고 잦은 이직으로 보호구 지급대장과 실제 구입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반이 10명인 경우 개인보호구는 정확히 10개만 구입하여 10개만 정산하는지 감리원이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8조)에는 그 수이상 지급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더 확실한 규정이 있는지??? 고수님들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답하시겠네요. 법이라는 것이 세세한...



06-04-15 · 1.4k · 0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자(안전업무만 전담)를 둘수있으며, 보조자의 인건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채용건은 시공사의 권한이지 감리자의 권한이 아님니다. 감리자는 적법한 유무만 관리하면 됩니다.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



06-04-15 · 1.7k · 0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통보를 할려고하는데 감리쪽에서 승인을 안내줄수도 있나요? > 만약 감리쪽에서 no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 >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06-04-15 · 1.7k · 0
A : 타워크레인 방호울

2006-04-15,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 곧 타워크레인 완성검사가 있습니다.. > > 혹시 타워크레인 방호울에 대한 법적 설치 기준이 있나요?? > > 폭얼마.. 높이얼마.. 부착해야할것.. 등등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수직사다리의 방호울(등받이울)에 대한 것은 있으나 하부 방호울(접근방지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 281번인 타워크레인 하부 ...



06-04-15 · 3.3k · 0
A : 회식후 교통사고

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 본인은 산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판례가 있는지요?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됨.. 노무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지 않을 까!! 사료됨.



06-04-14 · 1.5k · 0
A : 회식후 교통사고

회식, 또는 술자리 중에 어떤 사고, 사망으로 인해 산재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식, 또는 술자리도 어느정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넘어 2-3차까지 밤새도록은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회식이 끝나고 혼자서 집에 가다가.. 이는 곧 어떤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 따라서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가 아니라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야겠지요. 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06-04-14 · 1.5k · 0
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중량물이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가르키는 것인가요? 암, 철근자재..이런건가요? > 그리고 중량물의 형상 및 형태등은 어떤식으로 분류되어져야하는건가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06-04-14 · 1.2k · 0
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중량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량물이 되는 기준은 사람힘으로는 들지 못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인양 또는 운반을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본다면 거푸집, 철근, 각재, 시멘트 등 무수히 많습니다.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중량물이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가르키는 것인가요? 암, 철근자재..이런건가요? > 그리고 중량물의 형상 및 형태등은 어떤식으로 분류되어져야하는건가요?



06-04-14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006-04-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매연및 비산먼 > > 지차단), 재떨이(현장비치용)+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 코팅 > > 장갑(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때 손이 날카로운 면에 긁히는것 방지)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리고, 항목별로 나누려면, 다음과 같이 나누면 되겠는지요? > > 2. 안전시설비등: 재떨이소화기 일체형,...



06-04-14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정말 안전관리자 맞으신가여.... 왠만 하면 리플 안다는데... 넘 하시네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가능 한지 안한지 여부는 노동부고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여.... 덧붙혀서 안전관리비 라 함은 당해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재떨이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하고는 어떤관계일까요... 공무과장 이나 관리과장이나 무조건 물건 사고 안전관리비로 털어 라고 시키지 않아 싶네여.......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사항을 보세여 안전관리비 누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나여...



06-04-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여부

2006-04-1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타 현장 견학때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식비용이 가능 > 한지 여부 입니다. > 여기서 타 현장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내에 있는 우수현장들을 방문하여 > 우수사례 발견하고 저희 현장에 쓰기위해서 입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및 항목중에 몇번 항목으로 정산이 > 가능한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아직 시작하는 지라 많은...



06-04-14 · 1.5k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첨부파일

점검방법,점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요. 점검반 구성인원은 노동부 직원2명 또는 노동부 직원1명과 안전공단 직원 1명 이런식을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랫글을 보시고 참조하세여~ - 아래 -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꼬와도 할 수 없음) 제 주변에 감독관이 지적을 했는데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등의 말꼬리를 잡다가 상당히 크게 낭패본 사례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06-04-13 · 1.5k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안전 점검 이 나온다고 하여 두려기까지 한다면 안전관리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곤 점검 나오면 지적 나오기 마련이고 그 책임또한 안전관리자 몫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내용들이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 온다해도 받아 들이세여......



06-04-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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