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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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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옷말려 작성일06-04-14 902회 0건

본문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타 현장 견학때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식비용이 가능
한지 여부 입니다.
여기서 타 현장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내에 있는 우수현장들을 방문하여
우수사례 발견하고 저희 현장에 쓰기위해서 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및 항목중에 몇번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시작하는 지라 많은것이 부족합니다.
소중한 충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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