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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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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4-17 980회 0건

본문

2006-04-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발전 사유로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기술사 취득 목표를 삼으려고 하는데, 응시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 건설안전기사 취득, 안전경력 6년, 공사 및 공무 경력 1년 6개월
> 품질경력 1년인데.....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자격검정 및 응시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의거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셨다면 소방설비기사의 응시자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 포함)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에서 소방은 응시하고자 하는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에 속하고
직무분야에 응시할 수 있는 유사직무분야로는 기술·기능 전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전문분야)에는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안전경력으로 4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소방기술사의 응시자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시험을 보기전에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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