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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04-19 1,1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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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
> > 수고하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할 시에 다음의 서류를 잘 정리 또는 작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 있습니다.
>
>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2조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 *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 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
>
>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 특별교육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
>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
>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의무사항 아님)
> *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등
>
>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 - 근로자 건강진단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
>
> 5) 대관 업무(해당시)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
>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
>
> 2. 또한, 1274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274를 넣고
>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
> > 수고하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할 시에 다음의 서류를 잘 정리 또는 작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 있습니다.
>
>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2조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 *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 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
>
>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 특별교육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
>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
>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의무사항 아님)
> *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등
>
>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 - 근로자 건강진단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
>
> 5) 대관 업무(해당시)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
>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
>
> 2. 또한, 1274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274를 넣고
>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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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