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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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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03-11-04    1,5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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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지체가 된경우인데...
예를 든다면.. 준공일 달에도 공정율 90~100 % 사이이고
지체기간에도 공정율이 90~100% 인경우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일단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는 발주처에 발송된 상태이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은 정산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
확실치가 않네요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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