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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발주처로서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8 1.7k 0

본문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할 시에 다음의 서류를 잘 정리 또는 작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2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의무사항 아님)
*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등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근로자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2. 또한, 1274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27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25 페이지
Q & A 목록
A :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

2007-04-1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을 설치할려면 그물코가 10cm 이하인데 낙하물방지망은 2~3cm이하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추락위험도 있고,낙하물도 떨어지는데는 어떤걸 설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추락방지망(그물코 10cm이하)이 낙하물방지망(그물코 2cm)보다는 그물코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추락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를 2cm이하로(라셀방망인 경우) 제작하여 합격받았다면 ...



07-04-17 · 2k · 0
A : 수직보호망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2007-04-1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직보호망을 설치시 그물코의 규격과 강풍에 대비한 대책에 >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07-04-16 · 1.6k · 0
A : 컴퓨터(노트북)수리비 가능여부

안전관리자 전용 노트북의 구입비 및 수리비, 데이타 복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04-16,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그동안 사용하던 노트북이 갑자기 부팅이 안되어 그안에 있던 > > 안전자료를 재사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 물론 안전관리자 전용 노트북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이런경우 수리비나 > > 데이타 복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7-04-16 · 1.5k · 0
A : 무재해시간이 다 되면

2007-04-1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무재해시간이 300,000 시간이 목표인데 공정율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100,000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 > 무재해 시간과 공정율과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첨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 무재해 시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시간과 공정율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율이 얼마 안 되어도 실근무자수가 많다면 무재해 1배 목표시간은 빨리 달성할 수가 있겠지요. 1배를 ...



07-04-14 · 1.3k · 0
A : 무재해시간이 다 되면

2007-04-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1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 무재해시간이 300,000 시간이 목표인데 공정율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100,000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 > > > 무재해 시간과 공정율과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첨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 > 무재해 시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무재해시간과 공정율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 > 공정...



07-04-16 · 1.4k · 0
A : 작업장 주변 방역 비용....

2007-04-1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봄을 맞이하여 가설 사무실 주변 및 가설 숙소 주변에 방역 및 소독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 이때 가설 사무실 주변 및 숙소 방역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로 할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작업장에는 현장 사무실 및 숙소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



07-04-14 · 1.5k · 0
A : 안전보건관계자인건비에 관한.....

2007-04-1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행도중 3개월의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감리단의 확인을 > > 받지않았습니다. > > 그래서 이번에 3개월치를합산한 안전관리자인건비랑 안전보건시설비등을 > > 감리단에 확인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 그것이 가능하다면 근거가 되는 법규는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



07-04-12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교육

2007-04-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 공문이 왔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즉시 과태료를 부가한다고하는데 > > 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기안전교육은 누가 시행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와 동시에 원청 안전관리자에겐 어떤 피해가 미치는지 > 역시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공문이 날아온 협력업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즉, 상호만 변경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07-04-12 · 1.6k · 0
A : 형광페인트 안전관리비 질의의 건

2007-04-12, "서해개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해상교량현장입니다. 교량상부 거더 가설 작업중(FSLM) 해상크레인으로 인양한 거더를 캐리어라는 특수 운반장비를 사용 기존 거치완료된 상부에서 가설 예정개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중에 좀더 안전한 이동이 되기 위해 상부 Plate에 형광페인트를 이용 차선(기준선)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장비조종원의 오조종(야간운전)에 의한 전도, 전락등 관련 재해 방지 목적에서 좀더 안전하게 작업하고자 하는 데 이 관련 형광페인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



07-04-12 · 1.7k · 0
A : 전도장치

2007-04-11, "비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로드타워의 높이가 높아서 전도방지장치를 와이어로 해서 설치를 하면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로드타워)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와이어로프가 상기 내용에 부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7-04-11 · 1.4k · 0
A : 도로에서 사용되는 컷팅기의 벨트 회전부위에 대한 보호덮개...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벨트 회전부위의 덮개(보호카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덮개(보호카바)의 고장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4-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者입니다. > 업무를 하다가 보니 한가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 알고 싶어서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도로 컷팅기에 보면 벨트가 있고 그 벨트 회전부위를 > 감싸는 덮개(보호카바)가 있는데 현장에서...



07-04-11 · 1.6k · 0
A : 산재율에 관하여

2007-04-10, "안전기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 이하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 현장에 차수공사 입니다 ) 2006년도 공사기간이 2007년 2월 까지인데 2006년도 2건 2007년도 1월에 2건이 있읍니다 재해율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1차 공사기간이 2007년 2월이라고 하면 그안에 4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006년도 노무비율 이랑 건설업 평균임금 으로 재해율을 구해야 하는지요? 아님 200...



07-04-11 · 1.2k · 0
A : 산재율에 관하여

2007-04-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10, "안전기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 이하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 현장에 차수공사 입니다 ) 2006년도 공사기간이 2007년 2월 까지인데 2006년도 2건 2007년도 1월에 2건이 있읍니다 재해율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1) 1차 공사기간이 2007년 2월이라고 하면 그안에 4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006년도 노무비...



07-04-12 · 1.2k · 0
A : 산재율에 관하여

2007-04-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4-10, "안전기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 이하 수고하십니다.. >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 현장에 차수공사 입니다 ) 2006년도 공사기간이 2007년 2월 까지인데 2006년도 2건 2007년도 1월에 2건이 있읍니다 재해율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1) 1차 공사기간이 2007년 ...



07-04-12 · 1.1k · 0
A : 안전난간의 간격

2007-04-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기둥의 기준을 보면 산업안전기준에는 적정간격이라고 되어 있고 추락재해방지지침에는 2m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을 준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보다 상위법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기준 제7조의2 4호에는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으로 되어 있고,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29조 2호에는 '난간기둥의 중...



07-04-09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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