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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페이지 정보

kms 작성일06-04-19 1,041회 0건

본문

수고하십니다.

제가 현재 건설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0억 정도인데

이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되어있어

그이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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