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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04 1,716 0

본문

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일 달에도 공정율 90~100 % 사이이고
> 지체기간에도 공정율이 90~100% 인경우
>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일단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는 발주처에 발송된 상태이고
>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제 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은 정산이 가능하리라
> 생각하는데요 ...
> 확실치가 않네요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문답변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2. 상기사항은 질문과는 반대의 내용인 공사계약 이전에 안전관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2003년 9월말 이후에 실공정율
100%까지 기간에 있어서 집행된 또는 집행되는 안전관리비(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 등)에 대해서도
전체안전관리비 중 발주처에 반납한 미사용분의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 한것은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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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5 · 2,245 · 0
A : 구급약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네염

저는 제약회사 직원은 아니지만요.. 후시딘도 제가 알기로는 상처의 소독기능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안전관리비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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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4 · 1,742 · 0
냉무 정말 고맙습니다

11-04,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 건기법상 2차분 정기안전점검은 받기로 되어있는대 > > 1차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



03-11-05 · 1,416 · 0
▶ A : 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



03-11-04 · 1,71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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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4 · 1,714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 - 15호, 2002. ...



03-11-04 · 1,90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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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실을 보고받지 않아 몰랐을 경우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면책사유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산재는 이제라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업급여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11-03, "삐그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월전에 저희현장 근로자가 작업중 이빨이 부러지는 재해를 당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이제서야 산재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 > ...



03-11-04 · 1,849 · 0
A : xxxx 자주 채용공고가 나던데 ....

삭제요청에 따라 질의내용을 삭제합니다. ------------------------------------- 월급 100 - 120 정도임.. 주1일휴일에 빨간날 없음... 영업시간 끝나고 안전외에 잡일을 많이 함...



03-11-03 · 1,52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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