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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삭제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06 1,605 0

본문

11-06, "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74번 삭제요.
> 삭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74번 질의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래에 답변 글이 있을 경우에는 작성한신 분의 글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43 페이지
Q & A 목록
A : 곤도라 체크리스트

11-06,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곤도라 사용에 관한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있으신 분 >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러 안전관리자분들의 현장이 > 무재해 무산재 현장이 되길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09번 자료인 곤도라 작업시...



03-11-06 · 1,920 · 0
A : 자료 다운이 안되요

11-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이번에 컴을 WINDOWS XP로 바꿨는데 > 자료 다운로드가 안되네요. > 좀 알려주세요 > 컴맹 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



03-11-06 · 1,496 · 0
A : 어느쪽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11-06, "산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현장에서 작업중 자재가 낙하하여 바로옆에 붙어있는 b현장으로 떨어져 > b현장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햇다면 어느쪽 산재를 적용받아야 할까요? > 제가 알기로는 재해자가 속한 회사의 산재를 적용받고 a현장으로 부터는 피해보상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재해자가 b...



03-11-06 · 1,776 · 0
▶ A : 삭제하였습니다.

11-06, "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74번 삭제요. > 삭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74번 질의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래에 답변 글이 있을 경우에는 작성한신 분의 글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1-06 · 1,606 · 0
A : 구급약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네염

1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및 즐거움을 받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 중 6번항목의 근로자 건강진단비 항목에서 > 구급기재라는 건 구급약품 및 들것 등을 말하는걸로 아는데염 맞는지염? > 그리고 > 구급약품이라는 건 어떤걸 말하는지 통상적으로 구급함에 포함되어 ...



03-11-05 · 2,242 · 0
A : 구급약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네염

저는 제약회사 직원은 아니지만요.. 후시딘도 제가 알기로는 상처의 소독기능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안전관리비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3-11-07 · 1,714 · 0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11-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건기법상 2차분 정기안전점검은 받기로 되어있는대 > 1차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



03-11-04 · 1,740 · 0
냉무 정말 고맙습니다

11-04,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 건기법상 2차분 정기안전점검은 받기로 되어있는대 > > 1차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



03-11-05 · 1,414 · 0
A : 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



03-11-04 · 1,714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리단의 승인만 얻어면 60%까지 됩니다..



03-11-04 · 1,713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 - 15호, 2002. ...



03-11-04 · 1,903 · 0
A : 안전관리비

11-04, "레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달청 발주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2억5천정도 입니다. 낙착율 84%인경우 수급인은 2억5천 * 84 % 하면 2억1천만 당해공사로 사용하면 되나 2억2천을 도급액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심사 완료후입니다. > > 물론 2억5천에 대한 재료비,직노는 알수없습니다. > > 현재 현장에서(낙철전)...



03-11-04 · 2,168 · 0
A : 산재신고기간

사고 사실을 보고받지 않아 몰랐을 경우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면책사유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산재는 이제라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업급여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11-03, "삐그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월전에 저희현장 근로자가 작업중 이빨이 부러지는 재해를 당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이제서야 산재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 > ...



03-11-04 · 1,848 · 0
A : xxxx 자주 채용공고가 나던데 ....

삭제요청에 따라 질의내용을 삭제합니다. ------------------------------------- 월급 100 - 120 정도임.. 주1일휴일에 빨간날 없음... 영업시간 끝나고 안전외에 잡일을 많이 함...



03-11-03 · 1,52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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